카카오골프예약, 라운드 없는 달 멤버십 이용료 전액 환급

손지혜 2024. 7. 5. 14: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카카오 VX는 자사가 서비스하는 '카카오골프예약' 플랫폼의 멤버십(구독)을 개편해 가입자가 라운드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월의 서비스 이용료를 전액 환급한다.

멤버십에 가입한 고객이 8월 한 달간 해외에 체류하며 라운드를 하지 못했다면 이미 지불한 8월 구독료 9900원을 전액 현금으로 환급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VX는 자사가 서비스하는 '카카오골프예약' 플랫폼의 멤버십(구독)을 개편해 가입자가 라운드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월의 서비스 이용료를 전액 환급한다.

멤버십에 가입한 고객이 8월 한 달간 해외에 체류하며 라운드를 하지 못했다면 이미 지불한 8월 구독료 9900원을 전액 현금으로 환급 받는다.

카카오골프예약 멤버십 서비스 구독 회원은 물론 동반자도 구독 회원이라면 그린피를 할인받을 수 있다. 카카오골프예약과 제휴를 맺은 환급 골프장에서 라운드를 완료하면 5000원이 환급된다. 특히 동반자 환급 할인의 경우 횟수 제한이 없다.

카카오 VX 관계자는 “고객들이 다른 일정에 관계없이 마음 편히 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라운드 없는 달에 멤버십 이용료 환급 서비스를 시작했다”며 “라운드를 끝낼 때마다 5000원씩 돌려받는 재미도 느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