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시청 별관부서 재배치는 적법한 예산집행"...의원 발의안 반박

경기=이민호 기자 2024. 7. 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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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특례시가 지난 3일 임홍열, 권용재, 최규진 시의원이 발의한 '의회 동의 없는 고양시청 부서의 백석업무빌딩 이전반대 촉구 결의안'을 두고 시청 별관부서 재배치는 적법한 예산집행이며 예산 불법전용 및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시는 5일 설명자료를 내고 "이번 별관부서 재배치는 시청사 이전이 아니라 적정하게 청사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고양시청 주사무소인 시장 집무실 등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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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청 전경./사진제공=고양시


경기 고양특례시가 지난 3일 임홍열, 권용재, 최규진 시의원이 발의한 '의회 동의 없는 고양시청 부서의 백석업무빌딩 이전반대 촉구 결의안'을 두고 시청 별관부서 재배치는 적법한 예산집행이며 예산 불법전용 및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시는 5일 설명자료를 내고 "이번 별관부서 재배치는 시청사 이전이 아니라 적정하게 청사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고양시청 주사무소인 시장 집무실 등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따른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관련해서는 2024년 의결 받은 일반운영비 중 사무실 이사 목적의 임차 사무실 운영 예산이 편성돼 있어 목적 외 사용금지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공사 관련 예산은 시청사 사무공간 환경개선공사(본·신관, 제1,2,3별관, 임차건물 8개소)에 사용하는 예산이며 업무환경개선 및 예산 절감 목적뿐만 아니라 현재 건축물의 용도(업무시설)에 맞게 백석 업무시설을 본청의 별관으로 사용하려는 것이므로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따른 예산 목적 외 사용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시는 이번 시청 별관부서 재배치는 산발적으로 위치한 노후 임대청사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개선하고 직원들의 업무환경개선, 예산절감 등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밝혔다. 시청사 이전과 무관하며 예산불법 전용이나 관련 법령 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청 별관부서 재배치는 고양시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백석업무빌딩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라면서 "추가로 추진되는 이전 계획도 관련 법령의 위반사항 없이 적법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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