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측 "이첩 보류, 尹 지시 따른 것"…국방부 "전혀 사실 아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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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 순직사건'의 초동조사를 진행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향한 군의 수사 기록 이첩 보류 지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드는 목적에서 이뤄졌다는 의견이 나왔다.
아울러 국방부는 "박 대령의 항명사건 수사는 전적으로 국방부 검찰단장의 법리적 판단에 따라 진행됐음을 거듭 밝힌다"라며 "향후 피고인 측의 허위사실 유포가 지속될 경우 엄정히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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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항명사건 여론몰이로 빠져나가려는 자구책"
(서울=뉴스1) 허고운 김기성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의 초동조사를 진행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향한 군의 수사 기록 이첩 보류 지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드는 목적에서 이뤄졌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국방부는 "피고인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박 대령 측은 지난 1일과 3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이첩 보류 지시는 오로지 윤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를 수명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됐다" 등의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박 대령 측은 "대통령과 참모들이 주고받은 통신내역만 봐도 △7월 31일 11시쯤 대통령의 격노 △같은 날 오후 5시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격노' 전달 △8월 2일 경찰 이첩 사실이 대통령에게 보고 △대통령의 기록회수 및 수사 개시를 지시한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박 대령에 대한 항명 수사는 전적으로 국방부 장관의 수사 지시에 따라 국방부 검찰단장이 법리적 판단에 근거해 진행했다"라며 "그 외 어떠한 지시나 관여도 없었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어 "국방부 검찰단은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항명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했으며, 수사의 모든 과정은 담당 수사팀과 국방부 검찰단장의 결정하에 진행됐고 피고인 측의 주장은 추측에 불과하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또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일련의 추측과 이를 통한 통신내역 조회는 이 사건의 핵심이자 본질인 박 대령의 항명사건을 법리적 판단이 아닌 여론몰이식 도피로 빠져나가고자 하는 자구책에 불과하다"라며 "이는 군사법원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방해행위로 판단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박 대령의 항명사건 수사는 전적으로 국방부 검찰단장의 법리적 판단에 따라 진행됐음을 거듭 밝힌다"라며 "향후 피고인 측의 허위사실 유포가 지속될 경우 엄정히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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