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KT 하청업체 대표 징역 2년6월…법정구속

오연서 기자 2024. 7. 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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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을 허위 직원으로 올리고 회삿돈으로 부정청탁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케이티(KT) 하청업체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최경서)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케이디에프에스(KDFS) 황욱정(70) 대표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황대표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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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 26억원 인정…자녀 2명 직원으로 허위 등재
케이디에프에스(KDFS) 로고 갈무리

자녀들을 허위 직원으로 올리고 회삿돈으로 부정청탁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케이티(KT) 하청업체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최경서)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케이디에프에스(KDFS) 황욱정(70) 대표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피해액을 48억원으로 봤으나 재판부는 이 중 26억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황대표는 실형 선고로 법정구속돼 이날 다시 수감됐다.

케이디에프에스는 케이티텔레캅의 시설 관리 업무를 하는 하청업체다. 황대표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황대표는 케이디에프에스 대주주였던 강상복 전 한국통신산업개발 회장과의 분쟁 해소를 위해 케이디에프에스 자금 수십억원을 강 전 회장과 그가 운영하는 업체에 재하도급 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녀 2명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케이티 본사 경영지원실의 상무보 등 외부인들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공공적 성격을 가지는 케이티로부터 수주받고 담당자들에게 부정 청탁을 하면서 법인카드 등으로 금전적 이득을 제공했다”며 “다분히 위법적 방법으로 회사 이익을 높여 자식들에게 향유하게 하는 등 회사를 개인사업체처럼 운영했다”고 말했다. 이어 “합계 26억원에 달하는 피해액 중 8억5000만원 정도를 갚았으나 여전히 회사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고 강변하며 무엇이 잘못인지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자백한 점, 초범인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황대표의 혐의는 검찰이 케이티그룹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검찰은 일감 몰아주기 특혜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황대표를 수사하던 중 그의 횡령·배임 혐의를 포착해 먼저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5월 구 전 대표를 무혐의 처분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대신 케이티 전·현직 임원 3명에게 건물관리 용역 물량을 늘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로 황대표를 또다시 별도로 기소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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