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락 또 탈락, 동양생명 감사 선임 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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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의 감사 담당 임원 선임이 늦어지고 있다.
후보자로 세운 류명하 전 금융감독원 국장은 또 인사혁신처의 취업 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5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전날 류명하 전 금감원 국장(2급)은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에서 취업 불승인 판정을 받았다.
류 전 국장은 지난 5월 인사처에 취업 심사를 신청했지만, 취업 제한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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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 업무 공백 장기화 우려 목소리도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동양생명의 감사 담당 임원 선임이 늦어지고 있다. 후보자로 세운 류명하 전 금융감독원 국장은 또 인사혁신처의 취업 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5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전날 류명하 전 금감원 국장(2급)은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에서 취업 불승인 판정을 받았다. 류 전 국장은 동양생명의 감사 담당 임원(상무)으로 이직할 계획이었다.
류 전 국장은 보험감독원(10기) 출신으로 금감원에서 IT감독국, 금융정보보호단, 정보화전략국에서 경험을 쌓았다. 충청북도 파견 전에는 정보화전략국장을 역임했다.
류 전 국장은 지난 5월 인사처에 취업 심사를 신청했지만, 취업 제한 판정을 받았다. 류 전 국장은 보험 업무 경력이 5년 미만이지만, 인사혁신처는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심사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고, 특정 개인의 심사 결과를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은 취업하려는 사람과 취업 심사 대상 기관 간 밀접한 연관성이 있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높은 경우 취업을 제한한다. 5년간 소속 부서(2급 이상은 소속 기관) 업무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면 3년간 취업을 제한한다.
동양생명은 류 전 국장의 취업 불승인으로 대관 공백이 길어졌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재심사에서 탈락한 후보자가 인사처 심사를 통과하는 건 사실상 어렵다 보니, 동양생명은 다시 후보자 물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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