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한 아내, 남편 성기 잡아 재판 섰지만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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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를 의심하며 항의하다 남편에게 강제 추행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아내와 그 부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 6단독(문채영 판사)은 최근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그 부모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차에 강제로 태워 A씨 부모 집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그를 B씨의 주거지로 데리고 오는 등 감금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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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외도를 의심하며 항의하다 남편에게 강제 추행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아내와 그 부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 6단독(문채영 판사)은 최근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그 부모에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남편인 40대 B씨가 외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따지는 과정에서 "성기를 아무 데나 내돌리냐" "이 여자하고도 성관계하고 나랑도 성관계하고 뭐 하는 짓이냐"라고 말하며 B씨의 성기를 잡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와 그의 부모는 B씨에게 상간녀 거주지에 동행할 것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B씨 팔을 잡고 밀어 넘어뜨렸다. 이후 차에 강제로 태워 A씨 부모 집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그를 B씨의 주거지로 데리고 오는 등 감금한 혐의도 받는다.
A씨 측은 재판에서 "B씨의 성기를 잡지 않았다"고 부인했으며 감금 혐의에 대해서도 "B씨가 자발적으로 차를 같이 타고 가다가 상간녀를 만날 수 없게 되자 다시 B씨의 집으로 간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B씨 측 역시 수사 과정에서는 강제로 끌려간 것처럼 말했지만, 재판에서는 A씨 등이 물리력을 행사한 적도 없으며 A씨가 성기를 잡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재판부는 "B씨가 수사기관에서와 달리 진술을 번복했으나 번복 경위가 납득하기 어렵거나 의심이 간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며 "피해자 진술이 전부인 이 사건에서 B씨를 감금하고 강제추행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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