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 “9명 숨져도 최대 5년형인 이유…法 손볼 필요 있어”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2024. 7. 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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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다수의 희생자가 나온 것과 관련해 "도로교통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서 "형량에 대한 이야기가 많더라"며 "이번 사건은 다수가 사망했기 때문에 급발진이 아니고 운전자의 잘못으로 결론 나면 금고 5년의 실형이 선고될 것 같다. 모든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된다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쉽지는 않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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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교차로 대형 교통사고 차량 살펴보는 관계자들. 뉴시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다수의 희생자가 나온 것과 관련해 “도로교통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서 “형량에 대한 이야기가 많더라”며 “이번 사건은 다수가 사망했기 때문에 급발진이 아니고 운전자의 잘못으로 결론 나면 금고 5년의 실형이 선고될 것 같다. 모든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된다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쉽지는 않다”고 예상했다.

이어 “계속 저에게 형을 높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어 오는데 그건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법에 정해져 있는 최고가 5년이다. 필요성이 있으면 법을 손봐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러 사람을 쳤으면 묻지마 살인인 거고,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데 실수로 가속페달을 밟은 거라면 살인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로 사람을 사망케 했을 때는 최고 5년으로 정해 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형법 268조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한문철 변호사.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영상 캡처

한 변호사는 “일부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게 아니면 ‘업무상 과실’로 보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한 사람당 5년씩 9명을 곱해 45년이 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형법 40조는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9명이나 사망했는데 5년이 말이돼?라고 생각해도 어쩔 수 없다. 법이 그런 것”이라며 “이런 사고의 형량을 높이려면 다수의 사망자가 생겼을 땐 더 높게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던가, 형법 자체를 10년 이하로 높여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법 개정은 시민들의 공감대에 의해서 해야 하는 것”이라며 판단은 시청자 몫에 맡겼다.

그러면서도 “1명 사망이든 9명 사망이든 유족의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겠지만 대형참사일때는 처벌을 더 높게 할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은 있다. 자동차 몇 대 없던 70년 전에 정해진 법의 형량을 손질하는 것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검토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경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제네시스 G80 차량이 인도에 있던 보행자들을 덮치고 BMW, 소나타 등 차량을 연달아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사망자 9명, 부상자 7명이 발생했다. 가해 차량 운전자(68)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업무상과실치사상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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