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서 국내산 수산물 사면 2만원 환급

박진영 기자 2024. 7. 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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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고 5일 밝혔다.

행사기간은 6~12일(7일 제외)까지며,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 시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최대 환급금액은 2만원이다.

행사기간 내 당일 발행한 영수증만 환급 대상이며, 오전 10시30분에서 오후 6시30분 사이에 결제영수증을 행사부스로 가져가 본인 확인을 한 후 환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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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고 5일 밝혔다.

행사기간은 6~12일(7일 제외)까지며,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 시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최대 환급금액은 2만원이다.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 ⓒ수원시

단,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으로 구매한 품목, 수입산 수산물,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법인카드로 구매하는 경우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행사에는 수산동 내 56개 점포 중 47개 점포가 참여한다. 참여 점포는 수원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취급 품목은 냉동 수산물, 선어, 패류, 활어, 건어물 등이다.

행사기간 내 당일 발행한 영수증만 환급 대상이며, 오전 10시30분에서 오후 6시30분 사이에 결제영수증을 행사부스로 가져가 본인 확인을 한 후 환급 받을 수 있다.

[박진영 기자(bigmanjyp@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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