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에 ‘일감 몰아주기’ 청탁한 자회사 대표, 횡령·배임 혐의로 실형

김나연 기자 2024. 7. 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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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의 ‘일감 몰아받기’ 의혹 수사 과정 중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가 밝혀진 KT의 하청업체 KDFS의 황욱정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최경서)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대표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KT 관계자들에게 부정청탁을 하고 물량을 대거 배정받았으며, 그렇게 얻은 이익을 자녀들에게 향유하게 했다”며 “불법으로 축적한 회사 이익을 자녀들이 무단으로 사용하게 하고, 법인카드를 아무런 절차 없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매우 비도덕적이고 위법한 행위”라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공판에서도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였다고 강변하고, 무엇이 잘못인지도 여전히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벌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KDFS는 KT가 일감을 몰아주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업체로, 2020년 구현모 전 KT 대표가 취임한 후 KT가 기존 4개 하청업체에 나눠주던 일감을 KDFS에 의도적으로 몰아준 것으로 조사됐다.

KT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황 대표의 횡령·배임 혐의가 나타났다. 황 대표는 강상복 KDFS 전 대표와 경영권 분쟁을 겪으면서 회삿돈으로 KT에 ‘일감 몰아주기’를 청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황 대표는 KT 관계자들에게 “임원 설득 작업을 도와달라”며 법인카드를 주고 결제대금을 대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 대표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자녀 2명을 KDFS에 직원으로 이름만 올려놓고 급여와 법인카드 등을 지급하고, 본인도 여행 등 개인 활동에 법인카드 12개를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황 대표가 횡령한 회사 자금이 총 48억원에 달한다고 파악했으나 재판부는 황 대표의 일부 자문료, 특별성과급 지급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피해액을 26억원으로 인정했다.

한편 검찰은 KT의 ‘일감 몰아주기’가 황 대표의 청탁에 따라 이뤄졌을 뿐 구 전 대표의 지시는 없었다고 보고, 지난 5월 구 전 대표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 검찰, ‘KT 일감 몰아주기’ 하청업체 대표 구속기소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308011454001


☞ 검찰, ‘일감 몰아주기’ KT 전 부사장 등 기소···구현모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만 적용
     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405302041001#c2b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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