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家 차남 조현문 "상속재산 전액 사회 환원···상속 조건은 납득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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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004800)가 '형제의 난'으로 가족과 의절한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5일 고(故) 조석래 명예회장이 물려준 상속 재산을 전액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스파크플러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상속 재산을) 한 푼도 제 소유로 하지 않고 공익재단을 설립해 여기에 출연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효성그룹 형제들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사는 동률실업,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 신동진 등 3곳으로 조 전 부사장은 동룡실업에 80%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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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정리 원해···경영권 관심 없어"
형제들 응답 없을 시 법적 제재 돌입
효성(004800)가 '형제의 난'으로 가족과 의절한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5일 고(故) 조석래 명예회장이 물려준 상속 재산을 전액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스파크플러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상속 재산을) 한 푼도 제 소유로 하지 않고 공익재단을 설립해 여기에 출연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상속 재산이 국가와 사회에 쓰임 받는 선례를 만들고자 한다"며 "이 공익재단 설립에 따른 공동 상속인들도 협조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공익재단의 이름은 아침 해의 빛이라는 뜻을 담은 '단빛재단'으로 정했다. 조 전 부사장은 "선친이 강조하신 '산업부국'을 감안해서 어떤 할 일이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며 "사회의 어두운 곳에서 혜택받지 못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활동이 재단의 기본 활동이 될 것은 분명하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 전 부사장은 "저의 가장 큰 희망은 효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이라며 계열분리와 지분정리에 형제들이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도 계열분리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제가 더 이상 효성그룹에 특수관계인으로 묶이지 않고 3형제가 독립경영을 하는 것 역시 선친의 유훈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 전 부사장이 밝힌 '계열 분리'의 의미에 대해 법률대리인인 김재호 변호사는 "회사를 떼 달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조 전 부사장이 가진 지분을 공정거래법에 맞게 (처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전 부사장이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 법인이 몇 개 있는데 이는 (상장 법인처럼)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지분이 아니니 형제들의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효성그룹 형제들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사는 동률실업,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 신동진 등 3곳으로 조 전 부사장은 동룡실업에 80%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다. 조 전 부사장은 "효성 경영권에 전혀 관심이 없다"며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다만 조 전 부사장은 선친의 유언장에 아직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유언 내용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언론에 알려진 유언장의 상속 규모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상속을 받기 위한 조건이나 집행 기간 등이 조 전 부사장에게 불리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은 "유언장의 입수경로, 형식, 내용 등 여러 측면에서 불분명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몇 차례 질의했지만 여전히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유언 내용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조 전 부사장은 "선친의 유지를 받들어 지금까지 일어난 형제간 갈등을 종결하고 화해를 이루고 싶다"며 "지금까지 저에게 벌어진 여러 부당한 일에 대해 문제 삼지 않고 용서하려 한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7월부터 형 조현준 효성 회장과 주요 임원진의 횡령·배임 의혹 등을 주장하며 고소·고발했다. 이어 조 회장은 조 전 부사장이 자신을 협박했다고 2017년 맞고소하기도 했다.이에 조 명예회장은 작고 전 변호사 입회하에 작성한 유언장에서 "부모·형제 인연은 천륜"이라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형제간 우애를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조 전 부사장은 "오늘 밝힌 저의 결심과 요청사항을 형제들에게도 전달했고 그 대답을 기다리고 있다"며 "저의 진심어린 요청을 거절하거나 명확하게 답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끈다면 저는 어쩔 수 없이 제게 주어진 모든 법적 권리를 포함 저의 길을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속재산 유류분 청구 소송과 같은 추후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이날 조 전 부사장의 기자회견에 대해 효성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아버지의 유훈을 받들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가족들은 말로만이 아닌 진정성을 가지고 가족 간에 평화와 화합을 이룰 수 있는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가족 간에 직접 만날 기회도 없이 변호인들을 통해 안을 주고받고 외부로 이슈화시키는 것은 선대회장님이 원하는 바가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민주 기자 parkmj@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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