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에 속은 지적장애 10대, 아버지에 흉기 휘둘러 실형

박철홍 2024. 7. 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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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를 가진 10대가 동네 학생들의 공갈 범죄에 속아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A군은 지난 4월 9일 집에서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아버지가 돈을 주지 않자 A군은 화가 나 흉기를 휘둘렀다.

이 부장판사는 "아버지가 장기가 손상되는 등 중상을 입어 A군의 위법성이 중하다"며 "다만 A군이 어린 나이에 지적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인정해 감경한 장단기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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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지적장애를 가진 10대가 동네 학생들의 공갈 범죄에 속아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16)군에 대해 징역 단기 1년 6개월, 장기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군은 지난 4월 9일 집에서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일 동네에서 후배 학생들로부터 훔친 휴대전화를 변제하라는 압박을 받은 A군은 아버지를 찾아가 "2만원만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아버지가 돈을 주지 않자 A군은 화가 나 흉기를 휘둘렀다.

실제로 A군은 후배들의 휴대전화를 훔친 사실이 없었지만, 후배들은 중증 지적 장애가 있는 A군을 상대로 "돈을 갚지 않으면 우리 아빠가 뼈를 부러뜨리거나, 소년원에 보낼 것"이라고 협박하고 집 근처까지 따라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장판사는 "아버지가 장기가 손상되는 등 중상을 입어 A군의 위법성이 중하다"며 "다만 A군이 어린 나이에 지적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인정해 감경한 장단기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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