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요구르트 먹고 죽은 12살 용민이, 장례식 앞두고 사라진 아버지가 수상하다

김세령 2024. 7. 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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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

■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4년 7월 5일 (금요일)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안광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원화 변호사(이하 이원화): 1998년 7월의 한 일요일. 울산의 백화점 지하 1층에서 요구르트를 마신 김용민 군이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졌습니다. 당시 용민군의 나이는 12살,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용민군은 곧바로 응급실로 옮겨졌죠. 하지만 용민군은 사건 발생 이틀이 지나고 결국 사망했습니다. 부검 결과, 용민군의 사망 원인은 살충제 중독으로 인한 호흡기 손상과 호흡 곤란. 도대체 누가 용민군의 요구르트에 독극물을 넣었던 걸까요? 용민군의 장례식을 앞두고 갑자기 사라져버린 아버지. 용민군의 아버지는 도대체 왜,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로엘 법무법인 안광휘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안광휘 변호사(이하 안광휘) : 안녕하세요. 안광휘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매주 금요일 미제 사건 다루고 있는데. 오늘 살펴볼 사건은 무려 25년 전에 벌어진 사건이죠. 어떤 사건입니까?

◆ 안광휘 : 용민군과 아버지는 1998년 7월 19일 오후 5시 10분 햄버거를 먹고 싶다는 용민 군을 위해 현대백화점 울산점으로 향했습니다. 이 둘은 백화점에 도착해서 딸기맛 요구르트 3개 그리고 샌드위치를 구매하였습니다. 용민군은 오후 6시경 구매한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요구르트를 한 모금 마셨는데, 요구르트의 맛이 이상하다면서 먹은 걸 전부 다 게워내더니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용민 군을 확인한 백화점 직원이 119에 신고하였습니다.

◇ 이원화 : 바로 아마 응급실로 옮겨졌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용민 군은 사망을 했죠?

◆ 안광휘 : 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용민 군은 옮겨지고 약 55시간 뒤인 1998년 7월 22일 0시 55분에 사망하였습니다.

◇ 이원화 : 부검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안광휘 : 네. 부검을 했습니다. 부검을 해보니 용민군의 폐와 위장은 진녹색으로 변해 있었고, 폐출혈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1차 소견은 약물 중독이었는데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분석 결과. 용민 군이 마셨던 요구르트에서 포스파미돈이라는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 이원화 : 포스파미돈이 뭔가요?

◆ 안광휘 : 일반인들에게 포스파미돈이란 물질이 생소하실텐데요. 이 물질은 살충제로 사용되는 독성 물질입니다. 쉽게 말하면 농약이죠. 현재는 판매가 중단되었지만 당시에 농약을 판매하는 곳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 이원화 : 그 말은 용민 군이 마신 요구르트 안에 농약. 그러니까 독극물이 들어 있었다는건데. 그러면 제조사에서 요구르트를 만들 때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 안광휘 : 요구르트를 제조한 회사는 요구르트 제조 과정상 다른 이물질을 넣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하였습니다. 용민 군이 마신 요구르트와 같이 제조되어 유통기한이 같은 요구르트는 8,158개였는데. 제조한 회사는 전량 회수를 하였더니 전국 슈퍼 백화점에 납품된 요구르트 중 문제가 된 제품은 용민 군이 마신 요구르트가 유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 과정상 요구르트에 독극물이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면 용민 군이 마신 요구르트 팩에 누군가 주삿바늘로 넣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 있으실텐데요.

◇ 이원화 : 제조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면, 제조 이후에 누군가 몰래 그 사이에 넣었다?

◆ 안광휘 : 네. 그 요구르트팩 어디에서도 바늘자국 등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이원화 : 그러면 그 말은 누군가가 요구르트 안에 요구르트를 개봉한 이후에 독극물을 일부러 넣었다는 얘기인데. 앞서 용민 군 아버지가 식품매장 여직원에게 약이 든 요구르트를 판 거냐 소리를 지르면서 항의했다 이런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식품매장 직원이 범인이었던 건가요?

◆ 안광휘 : 식품매장 직원은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식품매장 직원이 어린 아이인 용민 군을 살해할 동기는 특별히 없다고 봐야죠.

◇ 이원화 : 그렇죠. 묻지마 범죄가 아닌 이상은.

◆ 안광휘 :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시 용민 군이 중환자실로 옮겨가고 있는데, 용민 군의 아버지는 백화점에 항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첫 번째로 의심스러운 부분이죠. 아버지로서 아들이 이상한 증상에 병원에 실려간다면 우선 아이부터 살리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 이원화 : 그렇죠. 따라가야죠.

◆ 안광휘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음료를 마시거나 음식을 먹고 이상 증세를 보이면 보통 식중독을 또 의심하잖아요?

◇ 이원화 : 그렇죠.

◆ 안광휘 : 그런데 용민 군의 아버지는 사건 직후 바로 독극물을 의심했다고 해요.

◇ 이원화 : 별다른 이유도 없이?

◆ 안광휘 : 네. 그렇습니다. 용민 군의 아버지는 음식에서 강한 식초 냄새가 나서 독극물을 의심했다고 하는데. 식품매장 직원은 특별히 이상한 냄새를 맡지 못했다고 하고, 포스파미돈은 냄새가 약해서 향이 나는 식품에 섞으면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용민 군의 아버지가 했던 진술 중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 이원화 : 그렇다면 용민 군의 아버지는 이 요구르트에서 그 강한 식초 냄새를 맡은 것이 아니고, 그 전 단계에서 포스파미돈을 개봉을 했을 때 그 냄새를 맡은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드는데요. 경찰도 며칠 수사를 하고 참고인 조사도 해보면서 이 아버지를 용의자로 의심했던 것 같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수사까지 의뢰한 상태였다고 하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 안광휘 : 용민 군이 1998년 7월 22일 0시 55분에 사망했는데, 용민 군의 아버지는 23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4시간 동안 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용민 군의 빈소에 돌아온 용민 군의 아버지는 30분 정도 친척들과 술을 마시며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할 것 같다. 경찰서도 몇 번 더 가야 하고"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 이원화 : 그렇다면 이 아버지가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본인이 피의자로 전환이 될 가능성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 같고. 그렇다면 그 또 검찰 조사도 얘기하는 거 보면 경찰이 송치할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았을 거예요. 분명히.

◆ 안광휘 : 아마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서 용민 군의 아버지는 빈소에서 날이 밝자 쉬고 오겠다면서 나갔습니다. 이후 용민 군의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 이원화 :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데. 도망간 이후로 못 잡았습니까?

◆ 안광휘 : 안타깝게도 못 잡았습니다. 경찰은 용민 군의 아버지를 유력한 용의자로 판단해 전단지 1천 장을 만들어 공개수배로 전환하였습니다. 인상착의와 함께 현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 이원화 : 이후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 밝혀진 내용은 도박판에 빚진 돈도 많고, 이전에 용민 군이 사고를 당하면서 보험금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 안광휘 : 네. 그렇습니다. 당시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떠돌던 소문으로 용민 군이 5살 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를 다쳤는데, 그의 아버지가 보험금을 수령한 뒤에 용민 군의 다리를 치료하지 않고, 그 보험금을 도박으로 전부 탕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은 용민 군의 아버지에게 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고 물었는데. 1년 동안 뱃일을 하면서 모은 돈이 꽤 된다, 이런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용민 군의 아버지가 선원으로 일했던 배의 선장에게 사실 확인을 해보니, 배에서 일한 거는 8일 동안 선원으로 일했고. 이후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 이원화 : 1년 동안 일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8일을 일했다?

◆ 안광휘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용민 군의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리고 용민 군의 아버지는 평소에 술을 마신 후에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약이라도 먹여 용민이를 죽여야겠다고 말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 이원화 : 너무 화가 나네요. 그런데 말이죠. 누가 봐도 이 아버지가 유력한 용의자입니다만. 도망가서 어디 있는지 생사조차 모르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안광휘 : 사람을 살해한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이 조항이 신설된 것이 2015년인데 이 사건 당시에는 공소시효 배제 조항이 없어서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검찰은 2014년도에 공소시효를 하루 남기고 용민 군의 아버지를 살인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 이원화 : 그러면 조사를 못한 상태지만 일단 피의자로 전환을 해놓고 다른 수사를 진행하다가 기소를 해버린 거네요?

◆ 안광휘 : 네 그렇습니다. 기소 그러니까 공소제기가 되면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됩니다. 그리고 검찰은 유족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진술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피의자의 진술이 아들을 잃은 피해자가 아니라 살충제를 넣은 요구르트를 먹인 자의 진술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기소를 결정하였습니다.

◇ 이원화 : 수사 피의자를 직접 조사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진술들을 보강하는 과정에서 진술 분석 기법. 진술 분석관들이 보고서를 쓰는 방식인 거죠?

◆ 안광휘 : 네. 그렇습니다.

◇ 이원화 : 그리고 또 기소의 적정성에 대한 어떤 담보를 얻기 위해서 기소심의위원회까지 열어서 객관성을 좀 보강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 안광휘 : 네. 그렇습니다. 진술 분석이라는 것은 범죄 피해자나 피의자 등 진술인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경험한 사실을 그대로 진술하고 있는지 그 신빙성 여부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입니다. 또한 검찰은 당시 요구르트 제조나 유통 과정에서 살충제를 넣을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회신을 받았는데요. 이로써 제조 과정에서 독극물이 들어갈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 이원화 : 아까도 잠시 언급했었는데 용의자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라도 기소는 가능하군요?

◆ 안광휘 :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용민 군의 아버지를 살인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이 사건 자체가 어린아이에게 행한 범죄이고 특히나 본인의 자식을 살해한 아버지라는 점 등에서 범행의 죄질이 매우 안 좋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무기징역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원화 : 어떻게든 꼭 잡았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데 이게 생각만큼 쉽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 안광휘 : 마음먹고 도망친 사람을 잡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2004년에 울산 언양의 도박장에서 용민 군의 아버지를 목격했다. 2013년에 시골 아주 깊숙한 곳에 은둔해 살면서 가끔 도인 행세하며 시골 마을 재래시장을 왔다 갔다 한다는 제보가 들어온 적이 있었지만. 딱히 도움은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 이원화 : 이 사건뿐 아니라 2007년 경북 영천에서 발생했던 농약 드링크제 사건, 2012년 경로당에서 농약이 든 비빔밥을 먹고 다수의 사망자가 나왔던 사건 등등. 독극물을 통한 살인 사건 종종 보도되곤 하잖아요? 관리 시스템이 엉망인 겁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안광휘 : 모든 음식을 은수저로 먹을 수도 없고, 고독성 농약을 관리하는 시스템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골 마을마다 농약 판매처가 여러 곳 있지만. 구입자 확인, 농약 판매 개수 등 관리가 치밀하지 못한 것이 실정입니다. 정부에서 농약 구입자 개수를 확인하고 기록하는 등의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이러한 독극물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원화 : 사건 X파일 미제 사건 전담반. 오늘은 울산 살충제 요구르트 사건 짚어봤습니다. 보험금을 위해 자신의 아들에게 독극물이 든 요구르트를 먹인 비정한 아버지. 지금 어딘가에 살아있다면 75세에 꽤 고령의 나이입니다만. 지금이라도 꼭 잡아서요, 채 꽃을 피우기도 전에 세상을 떠나야만 했던 용민 군의 억울한 죽음. 꼭 법으로 단죄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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