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차남' 조현문 "상속재산 전액 사회 환원…경영권 관심 없어"(종합)
불응 시엔 법적 대응 시사…"유류분반환 청구소송 준비"
(서울=뉴스1) 박종홍 최동현 기자 =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은 5일 선친인 고(故) 조석래 명예회장이 남긴 상속 재산 전액을 재단 설립을 통해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형인 조현준 효성 회장, 동생인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에게 화해를 청하며 협조를 구했지만 불응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친이 물려주신 상속 재산을 전액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한 푼도 제 소유로 하지 않고 공익재단을 설립해 출연하겠다"고 밝혔다. 재단 명칭은 아침 해의 빛을 뜻하는 '단빛재단'으로 하겠다고 부연했다.
조 전 부사장은 재산 상속과 재단 설립에 형제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협조를 요구했다. 그는 "제 가장 큰 소망은 효성으로부터 100% 자유로워지는 것"이라며 "제 계열분리와 이를 위해 필수적인 지분 정리에 형제들과 효성이 협조해달라. 제가 더 이상 특수관계인으로 묶이지 않고 3형제가 독립경영을 하는 게 선친의 유훈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 전 부사장이 요구한 계열분리는 본인 몫으로 상속된 효성 계열사들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조 전 부사장의 법률대리인인 김재호 변호사는 "계열 분리는 효성 계열사를 떼어달라는 뜻이 아니다"라며 "조 전 부사장이 특수관계인으로 돼 있어 회사 지분들을 공정거래법상 계열분리 요건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상장 법인이라면 처분하면 되는데 비상장 법인 지분이라 사고팔기 위해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속 재산을 공익 재단에 출연할 때 공동상속인이 동의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협조를 구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조 전 부사장 측은 밝혔다. 그의 언론대리인인 김형민 샘컨설팅 대표는 "공익재단에 출연할 기금 규모가 공동상속인의 동의가 있으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아 커진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 전 부사장은 조 회장과 조 부회장이 본인의 요구를 거절하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그는 "형제들과 효성이 제 진심 어린 요청을 거절하고 명확히 답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면 저는 어쩔 수 없이 제게 주어진 법적 권리를 포함해 제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법적 권리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등을 의미하느냐는 질문엔 "모든 법적 권리를 포함하겠다는 말로 답하겠다"며 부인하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유류분 소송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같은 요구 사항을 한달여 전쯤에 조 회장, 조 부회장 측에 전달했다는 사실도 공개하며 조속한 입장 발표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고 답변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다음 스텝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조 전 부사장은 향후 재단 운영 방향에 대해선 "선친이 강조했던 내용이 산업보국이라 그 부분을 감안할 게 어떤 것인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사회 복지, 사회의 어두운 면에서 혜택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돕는 게 재단의 기본 활동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전 부회장은 최근 진행된 효성과 HS효성 계열 분리에 대해선 효성의 인적 분할, 조 회장과 조 부회장 간 계열 분리에 관심이 없고 반대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형제들과 화해하고 싶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선친의 유지를 받들어 지금까지의 형제간 갈등을 종결하고 화해를 이루고 싶다. 저에게 벌어졌던 여러 부당한 일들에 대해 문제 삼지 않고 용서하려 한다"며 "앞으로는 서로 다투지 말고 평화롭게 각자의 길을 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으로 고 조 명예회장 빈소에 5분 만에 나왔던 점에 대해선 "제 의사가 아니었다. 제 의사에 반하게 나가란 얘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자신의 형인 조현준 효성 회장과 주요 임원 등을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하며 이른바 '형제의 난'을 일으켰다. 이후 효성 지분을 정리하고 경영에서 물러난 그는 가족과 연을 끊고 싱가포르에 체류하며 사업체를 운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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