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흉기로 피습한 60대 남성, 1심서 징역 15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피습한 6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은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에서 흉기로 이 전 대표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4월에 흉기를 구입해 개조했으며 여러 차례 이 전 대표를 따라다니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피습한 6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은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에서 흉기로 이 전 대표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이 전 대표 지지자인 것처럼 위장해 다가갔고, 이내 준비한 흉기로 이 전 대표 목 부위를 찔렀다. A씨는 현장에서 체포됐으며 이 전 대표는 헬기를 타고 긴급 이송돼 수술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4월에 흉기를 구입해 개조했으며 여러 차례 이 전 대표를 따라다니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한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닌, 선거를 앞두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한편 A씨의 범행 이후 그의 동기 등이 담긴 '남기는 말'을 언론사 등에 전달한 A씨 지인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尹 탄핵' 청원, 13일 만에 100만명 돌파
- 민주 "'尹탄핵 청원 100만 돌파', 필요하면 '청문회' 실시"
- '46세 특급 동안' 김하늘, 펄럭이는 초미니에 안절부절…쭉 뻗은 각선미는 '예술' [엔터포커싱]
- 청주 찾은 나경원 “이재명 개딸, 대통령 탄핵 청원 주도”
- "매각 '대박'…근데, 점주는요?" 컴포즈커피에 던져진 질문
- '실적 반등' 삼성전자 반도체, 상반기 성과급 '껑충'…기본급의 최대 75%
- 尹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 일파만파…野 "직접 해명하라"
- 추경호 "민주당은 탄핵 중독 정당"
- 시청역 찾은 김건희 여사…국화꽃+검은 원피스 차림
- "처참한 인사", "국민 선전포고"…이진숙 방통위원장 지명에 야권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