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멧돼지·고라니 농작물 피해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

유승훈 기자 2024. 7. 5.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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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진안군은 멧돼지·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농가를 대상으로 '유해 야생동물 피해보상'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진안군은 이밖에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연중 피해방지단 운영 및 울타리 설치 지원사업 등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진안군은 올해 21개 농가에 4000만원 규모의 야생동물 피해예방 울타리 설치 지원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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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진안군이 유해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 중인 울타리 설치 지원사업 현장.(진안군 제공)/뉴스1

(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자치도 진안군은 멧돼지·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농가를 대상으로 ‘유해 야생동물 피해보상’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군은 올해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로 현장조사를 거쳐 피해면적, 피해율, 생육단계별 보상비율을 통해 보상액을 산정할 방침이다. 피해액의 80% 이내에서 농가당 최대 500만원을 보상한다.

신청기한은 11월30일까지다.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현장을 보존한 상태로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진안군은 이밖에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연중 피해방지단 운영 및 울타리 설치 지원사업 등도 추진하고 있다.

최방규 진안군 환경과장은 “피해보상 사업이 농민들의 안정적 농업경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군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사업들을 병행하고 있으니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진안군은 올해 21개 농가에 4000만원 규모의 야생동물 피해예방 울타리 설치 지원금을 지급했다.

9125i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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