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가납리 군용비행장 일대 소음피해 주민에 보상금 지급

이종현 기자 2024. 7. 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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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가 광적면 가납리 군용 비행장 일대 군 소음 피해지역 주민 340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이인현 균형발전과장은 "군 소음이 발생되는 군용 비행장, 사격장 인근 지역에 대한 보상범위를 확대하고 보상금 감액기준 완화를 위해 국방부에 건의하는 등 비행장, 사격장 인근 군 소음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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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청 전경. 양주시 제공

 

양주시가 광적면 가납리 군용 비행장 일대 군 소음 피해지역 주민 340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금액은 7천600만원으로 군용 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다.

대상은 법 시행일부터 지난해까지 노야산사격장, 가납리 비행장 인근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주민들이다.

보상금액은 소음 정도, 거주기간과 전입 시기, 사업장·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시는 앞서 지난 1월부터 군소음 보상 신청서를 접수받고 선정절차를 진행했으며,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이달 중 지급한다.

지난해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광적면 가납리 군용 비행장 인근은 상반기 두 차례에 걸쳐 소음측정을 완료 후 연말 국방부가 보상지역을 지정·고시했으며, 올해부터 과년도 소급분을 포함해 지급한다.

이인현 균형발전과장은 “군 소음이 발생되는 군용 비행장, 사격장 인근 지역에 대한 보상범위를 확대하고 보상금 감액기준 완화를 위해 국방부에 건의하는 등 비행장, 사격장 인근 군 소음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현 기자 major0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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