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흉기습격범' 1심에서 징역 15년 선고
곽재훈 기자 2024. 7. 5. 12: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 연초 발생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흉기 피습사건 피의자가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5일 이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김모(67)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고 <연합뉴스> 가 부산발로 보도했다. 연합뉴스>
김 씨는 지난 1월 2일 부산 가덕도 전망대를 방문한 이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내경정맥 손상 등 중상해를 입혔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올 연초 발생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흉기 피습사건 피의자가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5일 이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김모(67)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부산발로 보도했다.
김 씨는 지난 1월 2일 부산 가덕도 전망대를 방문한 이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내경정맥 손상 등 중상해를 입혔다.
검찰은 김 씨에게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프레시안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인지 능력 의심받는 바이든 "흑인 여성으로서 자랑스러워"?…치명적 말 실수 이어져
- '김건희 전대 개입설'까지…이번엔 한동훈-金 '문자 읽씹' 논란
- 박찬대 "尹, 거부권 남발하면…후과는 박근혜 정권 최후가 말해준다"
- 22대 국회에서 난장판 축구를 봤다
- 채상병 사망이 '군 장비 파손'? 與 주진우 필리버스터 연설내용 논란
- '채상병 특검' 본회의 통과에…대통령실 "헌법 유린 개탄"
- 참여연대, 권익위에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재신고
- '역대 가장 이른 최고등급 허리케인' 카리브해 휩쓸어 최소 10명 사망
- '언론 장악 부역자' 이진숙의 귀환…다시 주목받는 과거 행적
- 野 '180석' 힘으로 필리버스터 강제종료…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