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흉기습격범' 1심에서 징역 15년 선고

곽재훈 기자 2024. 7. 5.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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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초 발생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흉기 피습사건 피의자가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5일 이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김모(67)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고 <연합뉴스> 가 부산발로 보도했다.

김 씨는 지난 1월 2일 부산 가덕도 전망대를 방문한 이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내경정맥 손상 등 중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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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올 연초 발생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흉기 피습사건 피의자가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5일 이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김모(67)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부산발로 보도했다.

김 씨는 지난 1월 2일 부산 가덕도 전망대를 방문한 이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내경정맥 손상 등 중상해를 입혔다.

검찰은 김 씨에게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 씨가 지난 1월 2일 사건 직후 부산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김 씨는 당시 부산 강서구 대항 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찔렀고 현장에서 붙잡혔다. ⓒ연합뉴스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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