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이지"13살 학생에 고의사고 강요하고 부모 협박한 20대

최성국 기자 2024. 7. 5.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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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을 빌미로 13살 중학생과 그 부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특수공갈미수, 강요,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에게 징역 10개월을, 공동폭행·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B 씨(21·여)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12월쯤 13살 학생 C 군에게 특수공갈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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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을 빌미로 13살 중학생과 그 부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특수공갈미수, 강요,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에게 징역 10개월을, 공동폭행·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B 씨(21·여)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12월쯤 13살 학생 C 군에게 특수공갈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C 군을 광주 매곡동의 모처로 끌고가 "무면허 운전을 했냐.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했다. 그는 C 군에게 자신의 오토바이에 고의 교통사고를 내게 한 뒤 C 군의 아버지에게 금품을 요구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쯤 연인 관계에 있는 B 씨와 함께 또다른 10대 학생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들은 생활비가 떨어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경찰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차에 3시간 가량 감금했다.

이광헌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당시 13세에 불과한 중학생 피해자와 그의 부친을 조직적으로 위협해 금품 등을 갈취하려 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위법성이 상당히 중한 점, 범행 인정 여부,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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