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교회 여고생 사망’ 첫 재판…합창단장 등 혐의 전면 부인

김샛별 기자 2024. 7. 5.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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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을 장기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도와 합창단장 등 3명이 첫 재판에서 살해 혐의를 부인했다.

A씨 등 3명은 지난 2월부터 5월15일까지 인천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 C양(17)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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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서 온몸에 멍이 든 여고생이 병원 이송 뒤 숨진 사건 관련,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씨가 지난달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을 장기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도와 합창단장 등 3명이 첫 재판에서 살해 혐의를 부인했다.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신도 A씨(54·여)의 변호인은 5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우영)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장 정리가 추가로 필요해 혐의 인정 여부는 다음 재판 때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장이 지금 기록을 작성해야 하면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교회 합창단장 B씨(52·여)와 또 다른 40대 여성 신도의 변호인들도 “범행의 고의성이나 사망 예견 가능성과 관련해 부인한다”고 했다.

이어 “검찰 공소사실 중 객관적인 내용은 대부분 인정하겠지만 주관적인 요소들은 (앞으로 재판에서) 부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3명에게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유기·방임, 중감금, 상해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합창단장인 B씨가 A씨 등 신도들에게 “피해자를 감시하면서 결박하라며 일방적으로 지시했고, 이행 상황을 보고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3개월 동안 26차례 학대 당한 피해자는 사망 직전에 음식을 거의 먹지 못하고 대소변도 스스로 가리지 못할 정도의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정에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피해자의 어머니 D씨(52)도 출석했다.

A씨 등 3명은 지난 2월부터 5월15일까지 인천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 C양(17)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C양은 지난 5월15일 오후 8시께 교회에서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뒤 숨졌다.

이들은 모두 경찰 조사에서 “평소 C양이 자해를 해 막으려고 했다”면서 “학대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C양 어머니 D씨는 정신과 치료를 해야 할 딸을 병원이 아닌 교회에 보내 유기하고 방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샛별 기자 imf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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