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모아놓고 NFT?”…고수익 미끼에 3만 명 피해

김예은 2024. 7. 5.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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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블록체인 기술과 AI를 앞세운 한 업체에 투자금을 맡겼다가 돌려받지 못했다는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최근 공정위로부터 영업 정지 명령을 받았는데요.

피해자 상당수는 노후 자금을 맡긴 노인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예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한 업체에 천 5백만 원을 투자한 80대 김 모 씨.

AI나 빅데이터를 다루며 여러 계열사까지 있다는 지인의 설명의 듣고 노후 자금까지 쪼갰습니다.

[김희만/투자 사기 피해자 : "나이 드신 분들이에요, 대부분이. 80~90%가… '(돈이) 몇 배로 나온다, 노후 자금으로 충분히 쓸 수 있다' 이런 (말에)…."]

한 60대는 딸에게까지 권유해 함께 1억 8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서진숙/투자 사기 피해자 : "돈도 벌고 불우이웃도 돕고 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걸 사기라고 생각하겠어요?"]

이들이 투자한 업체는 워너비데이터라는 회사입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대체불가능 토큰인 NFT를 활용한 투자 상품을 팔았고, 새로운 회원이 낸 가입비와 상품 구입비 중 일부를 추천한 사람에게 나눠줬습니다.

[워너비데이터 대표/음성변조 : "모든 회사 수익의 40%를 N분의 1로 나눠준다."]

전형적인 '다단계 수법'입니다.

공정위는 하위 판매원 모집에 돈을 지급하고, 가입비 명목으로 금품을 징수하는 등 방문판매법을 위반했다며 영업정지 명령과 함께 대표를 고발했습니다.

이 업체에 투자한 사람만 3만 명, 피해액은 3천억 원으로 추산되는데 대부분은 60대 이상입니다.

이들은 투자 수익금은커녕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며 해당 업체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워너비 측은 "환불을 요청하는 일부 회원에게 대부분 돈을 돌려줬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회원들에게 상품 판매에 대한 대가를 지급했을 뿐 다단계 판매가 아니라며, 공정위에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수사는 1년 넘게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큰 진전은 없는 상황입니다.

KBS 뉴스 김예은입니다.

촬영기자:강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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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은 기자 (yes2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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