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의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법률안 대표발의

김미희 기자 2024. 7. 5. 12: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강서) 의원은 범죄피해자 열람·등사권 강화 및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범죄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 강화가 시급한 만큼 법무부와 긴밀히 협의해 범죄피해자 신변보호 및 권리구제 차원에서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과 재판기록의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하고, 중대 강력범죄 피해자에게도 국선변호사 지원 등 법률지원을 강화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등 8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법개정 통해 피해자 신변 보호
권리 폭넓게 보장해야"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강서) 의원은 범죄피해자 열람·등사권 강화 및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강서) 의원.


앞서 지난 2월 정부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피해자의 재판 열람·등사 강화 등의 요청을 고려해 범죄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관계기관 이견 등으로 인해 지난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현행법상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19세 미만 성범죄 등 일부 범죄를 제외하고는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여부는 온전히 사건을 맡은 담당 재판부의 재량에 달려있고 더욱이 재판부는 재판기록 열람·등사 불허 시 사유도 밝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국선변호사 지원도 특정 범죄를 제외하고는 제한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 범죄피해자는 재판 진행을 함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범죄피해자들과 법조계에서는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 강화가 시급한 만큼 재입법 추진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재판기록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신상이 알려져 2차 가해를 겪을 수 있는 위협에 노출이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 의원은 범죄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 강화가 시급한 만큼 법무부와 긴밀히 협의해 범죄피해자 신변보호 및 권리구제 차원에서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과 재판기록의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하고, 중대 강력범죄 피해자에게도 국선변호사 지원 등 법률지원을 강화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등 8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만, 재판기록 열람·등사 재항고 제도 도입은 법원이 물리적으로 실행하는데 어렵고 재판지연 등의 우려가 있어 전자소송 도입 이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개정안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마음이 무겁다”면서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인 만큼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들의 신변이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권리는 폭넓게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