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멧돼지·고라니 농작물 피해 최대 500만원 보상

박종수 2024. 7. 5.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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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은 멧돼지·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군은 올해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농작물 피해의 경우 현장조사를 통해 피해면적, 피해율, 생육단계별 보상비율 등을 통해 보상액을 산정하여 피해액의 80% 이내에서 농가당 최대 500만원을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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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 추진…11월 말까지 피해신청

[아이뉴스24 박종수 기자] 진안군은 멧돼지·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군은 올해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농작물 피해의 경우 현장조사를 통해 피해면적, 피해율, 생육단계별 보상비율 등을 통해 보상액을 산정하여 피해액의 80% 이내에서 농가당 최대 500만원을 보상한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울타리가 설치돼 있다. [사진=진안군 ]

신청기한은 11월 30일까지로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현장을 보존한 상태로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현장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진안군은 이 밖에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연중 피해방지단 운영과 울타리 설치 지원사업 등 농가의 손실에 대비하고 있다..

최방규 환경과장은 “피해보상사업이 농민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군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사업들을 병행하고 있으니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올해 21개 농가에 4,000만원의 야생동물 피해예방 울타리 설치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전북=박종수 기자(bell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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