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곽규택, ‘우원식 방지법’ 발의 검토

김미희 기자 2024. 7. 5.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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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동) 의원은 5일 입장문을 내고 "누구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의회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의 무제한 토론을 중지시키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는 입법부 수장으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포기하고, 민주당의 대리 하수인을 자임하는 꼴"이라고 지적하면서 "유사한 일이 재발될 경우 이를 막기 위한 '우원식 방지법'발의도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4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과정에서 곽 의원의 토론이 진행 중임에도 중지를 선언하고 종결동의의 건을 상정, 표결에 부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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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이 무제한토론 제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동) 의원은 5일 입장문을 내고 “누구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의회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의 무제한 토론을 중지시키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는 입법부 수장으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포기하고, 민주당의 대리 하수인을 자임하는 꼴”이라고 지적하면서 “유사한 일이 재발될 경우 이를 막기 위한 ‘우원식 방지법’발의도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동) 의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4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과정에서 곽 의원의 토론이 진행 중임에도 중지를 선언하고 종결동의의 건을 상정, 표결에 부쳤다.

곽 의원은 “역대 무제한 토론 중 의원의 발언을 중단시키는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 국회법에도 의장이 무제한 토론 중에 토론을 중단할 수 있다는 규정 또한 없다”며 “법에 보장돼 있는 국회의원의 활동을 국회의장이 제지할 수 없다. 단상에 있는 국회의원이 무제한 토론을 마친 후에 종결동의의 건을 처리하면 되는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금이라도 무제한 토론을 부당하게 중단한 것에 대해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며 “국회가 운영의 묘를 살려 여야 간 대화와 합의를 통한 의회민주주의가 복원될 수 있도록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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