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이재명 겨냥 "'필벌의 원칙' 지킬 것"

최기철 2024. 7. 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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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탄핵'은 1인 위한 방탄 탄핵"
"직권남용·명예훼손·무고죄 해당"
"일 못하게 하는데 보고만 있으란 말이냐"
"'김 여사 사건' 엄정·공정·철저히 수사"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과 관련 "오직 한 사람을 지키려는 방탄 탄핵"이라고 첨예하게 날을 세웠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처벌이 뒤따른다는 '필벌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등청하며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소추안 제출에 대한 비판 입장을 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총장은 5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출근길에 만난 기자들에게 작심한 듯 이렇게 말했다. 그가 지목한 사람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민주당은 지난 2일 박수용·엄희준·강백신·김영철 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모두 '쌍방울 대북송금 대납 의혹', '대장동 비리 의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등 이 전 대표 연루 의혹이 있거나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을 대상으로 수사 한 검사들이다. 이 때문에 검찰에서는 사실상 '이재명 수사검사 탄핵'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 총장은 이날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했다고 해서 그 검사를 탄핵한다면 우리에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없는 것"이라면서 "민주당의 탄핵은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하고 검사에게 또 법원에 보복을 가하려는 것이고 압박을 넣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사법을 방해하는 것이고 절차를 방해하고 지연해서 오직 한 사람을 지키려는 방탄 탄핵"이라고 했다.

그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해당 검사들을 불러 조사하겠다는 민주당 방침에 대해서도 말했다. 민주당 법사위원 가운데에는 이 전 대표를 변호한 박균택 의원과 이 전 대표 최측근 정진상씨를 변호한 이건태 의원 등이 소속돼 있다.

이 총장은 "탄핵 소추가 자신 있고 당당하고 떳떳하다면 바로 국회 의결을 해서 헌재에 탄핵소추안을 보내지 않았겠느냐"면서 "저는 민주당 안에서도 이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돼 탄핵이 이뤄질 거라고 생각하는 국회의원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등청하며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소추안 제출에 대한 비판 입장을 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총장은 향후 대응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우선 "지금 우리가 해오던 대로 기존의 재판과 수사를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행하겠다"고 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처벌이 뒤따른다"며 "필벌이라는 원칙이 지켜지도록 하겠다"는 말을 여기서 했다. 이 전 대표는 현재 총 7개 사건의 11개 혐의로 4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헌법재판소로 갈 경우에 대해서는 "검사들에게 탄핵사유가 없다는 것을 밝히고 그것을 넘어서서 이 탄핵이 위헌적이고 위법하고 보복이고 방탄이고 사법을 방해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헌법재판을 통해 명확히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에 대한 역공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 총장은 "민주당의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 입법권을 남용해서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권리를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가로써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허위사실 적시한 명예훼손에도 해당된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많다"고 강조했다.

그는 "(탄핵이)징계처분에 해당된다고 하면 무고에도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적 견해도 있다"고 했다. 다만 "국회의원의 국회에서의 발언과 국회 입법활동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고려해 보겠다"고 했다. 그러나 "면책특권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집단 반발이 정치적이라는 민주당 비판에 대해서는 "탄핵에 대한 위법·위헌·부당성을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함"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저희는 국민의 피같은 혈세로 일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있다"면서 "검사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직무를 정지시켜 탄핵소추를 통해 수사와 재판이라고 하는 검사의 일을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 손을 놓고 두고 보고만 있을 수 있겠느냐"고 했다. 이어 "'입 닫고 있으라, 침묵해라, 가만히 있으라' 이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야권이 주공격 발판으로 삼고 있는 영부인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해 이 총장은 "대통령께서 앞서 기자회견에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가 이뤄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언론 보도를 통해 봤다. 검찰에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엄정하고 공정하게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했다.

본인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퇴직하는 날까지 다른 생각 없이 제 일을 제대로 하겠다"며 일축했다. 이 총장은 "제가 하루라도 여기 남아 있는 것은, 임기를 지키고 남아 있는 이유는, 제 일신의 안위를 위한 것이 아니다. 검찰이 제대로 일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강조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등청하며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소추안 제출에 대한 비판 입장을 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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