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담소] 바람을 피고 있던 남편...불륜녀와 애 낳고, 시부모님은 뒷바라지?

서지훈 2024. 7. 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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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4년 7월 5일 (금)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박세영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내 인생의 주인공은 당연히 나인데, 내가 나를 조연으로 둘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우리 인생은 드라마와는 달라서, 방송 회차가 충분히 남았다는 겁니다. 자! 인생이라는 드라마를 가득 메우는 주인공이 돼보시죠. 어서오세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입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 오늘은 여러분의 리얼한 사연을 드라마로 꾸미는 <조담소 리얼극장>으로 함께 합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들... 먼저 만나보시죠.

◆ 여: 버섯 들깨탕... 들깨 수제비... 들깨 삼계탕... 고소하고 맛있잖아요? 저는 그 들깨... 쳐다보지도 않아요. 결혼생활 15년... 시댁에 들들 들볶이며 살았거든요.

◈ 남: 정말입니다. 이 사람... 시댁에 '시'가 들어간다면서 김밥에 시금치도 빼고 먹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았나? 당신 오바하는 게 취미이자 특기잖아?

◆ 여: 저희 시부모님이 전통적인 며느리상을 추구하신대요. 주5일 안부전화는 기본이고요, 저희 시어머니가 저 보실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시어머니 목소리로) "애비 밥은 잘 먹이냐?" 근데요... 밥을 못 먹으면 배가 저렇게 남산만 하겠어요? 뭐... 그건 기본이고요, 주5일 안부전화 하라고 하시는 것 정도? 명절 땐 엉덩이를 땅에 붙일 틈 없이 일해야 했고... 저 만삭일 때도 김장하러 시댁에 갔었어요. 그리고 제일 서러웠을 땐... 저 딸 낳았다고, '저거 낳아서 어따 써~'라고 하셨을 땝니다.

◈ 남: 여보~ 옛날 분이라 그러셔... 지금은 손녀들 이뻐하시잖아~ 그리고! 전업주부가 남편 아침은 해줘야 하는 거 아냐? 그리고 명절 때 나도 일한다 뭐! 운전하잖아~ 김장도 내가 옆에서 거들고...

◆ 여: 여보... 당신은 입 좀... 응? 잠깐 좀 쉬고 있어봐. 저 결혼한지 15년 정도 됐는데, 휴가 때 저희 가족끼리 오붓하게 놀러가본 적이 없어요. 늘 시부모님과 같이 했고 애들 고모며, 고모부 생일까지 다 챙겨야 했습니다.

◈ 남: 여보! 요즘 그런 집 없다~ 화목하잖아~

◆ 여: 저는요, 애들이 자라서 학교도 가고... 저도 나이 들고 하면, 좀 덜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더 심해지시더라고요. 누구네 며느리는 이렇더라 저렇더라 비교하시고, 애들이 성적 잘 안 나오면, 학벌이 안 좋은 엄마 탓이라고 하십니다.그런데도 이 인간은 사업하느라 바쁘다면서 그냥 나몰라라 하더라고요. 사실 시부모님보다 저 사람이 더 서운했어요.

◈ 남: 사실... 저도 결혼생활이 마냥 꽃놀이였던 건 아닙니다. 와이프 눈치보기 바빴다니까요? 아니... 그리고 애초에 부모님한테 잘하면 잔소리 같은 거 듣겠냐고요!

◆ 여: 봐봐요... 이런 사람이 남편이랍시고 같이 살아온 제가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이 사람 저한테 그런 말 입장 아니예요. 제가요... 얼마 전에, 아주 우연히 저 남자 휴대폰에 문자 뜬 거 봤거든요? 혹시나 하고 확인해봤는데 세상에...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 있죠? 바람을 피울 거면 휴대폰에 비밀번호를 걸었거나 좀 숨겨놓을 것이지... 당신... 나 진짜 우스웠나보다! 응?

◈ 남: 여보! 휴대폰에 비번 안 걸어놓은 내가 잘못한 거냐~ 남의 거, 허락 없이 본 니가 잘못한 거냐? 당신 그거 불법이야~!

◆ 여: 그래요! 저... 허락 안 받고 문자랑 사진첩 다 봤어요. 근데요... 그건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과 다름없었어요. 충격적인 걸 알게 됐거든요. 아버님 어머님이 그 여자를 며느리처럼 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그 여자 사이에서 애도 낳았더라고요. 아들이요. 그래서 시부모님이 아들이랑 바람난 여자한테 그렇게 잘하셨나봐요. 당신... 이제 솔직히 말해봐. 내 꼬투리 하나 잡아서 이혼할 생각이었잖아.

◈ 남: 아냐~ 그 애는 그 여자가 전남편 사이에서 낳은 애라니까... 내가 몇 번을 말해!

◆ 여: 이제 당신이 하는 말은 손흥민이 축구선수라고 해도 안 믿어. 저... 정말 몇 날 며칠 울면서 보냈어요. 그렇게 끙끙앓다가 시부모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미안해하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니가 우리한테 못해서 그런 게 아니냐."라고 잘못은 저한테 있다고 하시는 거 있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요,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제가요, 이혼하려고 이것저것 막 뒤져봤는데, 수도 없이 나오는 외도증거는 뭐~ 이제 우습지 않고요, 몇 년 동안 그 여자한테 수천만 원씩 보냈더라고요. 내역도 있어요. 나한텐 만원 한 장 쓰는 것도 벌벌 떨면서... 근데요, 이거 이혼을 염두에 두고 위자료 안 주려고 이런 거 아니에요?

◈ 남: 아주 소설을 써라 써~ 전세자금 빌려준 거라니까 그러네~

◆ 여: 저는 이제 다른 거 다 필요없고, 그 여자한테 위자료 청구하고 그 여자가 받은 돈... 다 돌려받아야겠어요. 변호사님! 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재산을 보면... 남편은 집 하나와 회사 주식... 그리고 알 수 없는 지인들한테 받은 채권들을 갖고 있어요. 집은 그렇게 썩 가치가 크진 않고 회사는 시댁에서 물려받은 거고... 채권 채무자들은 남편의 지인들 같은데, 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할지... 정말 눈앞이 막막합니다.

◇ 조인섭: 인생 드라마의 주인공들과 함께 하는 시간...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리얼 극장> 오늘의 주인공들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물어보시죠.

◆ 여: 저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시부모님한테도 위자료를 받아야겠어요. 저처럼 시부모님한테도 위자료 청구하는 며느리가 있나요?

◇ 조인섭: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배우자의 부모님에게도 위자료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민법은 제840조 제3항에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이혼사유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사유 이외에 그에 기해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불법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 여: 그럼,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어떤 것부터 해야할까요?

◇ 조인섭: 위자료가 인정되려면 시부모의 직접적인 폭언 폭행 등이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 부모가 단순히 몇 번 폭언을 하거나, 가부장적인 가풍을 유지하고 제사를 강행시켰거나, 간섭을 많이 했다는 등의 사유로만은 시부모에게 위자료를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여: 저! 폭언... 정말 많이 듣고 살았어요. 근데 증거가 없는데... 어쩌죠?

◇ 조인섭: 네. 혼인생활을 유지할 때는 보통 시부모님하고 대화를 녹음하지는 않잖아요. 다만 이혼을 결심하고 대화를 나눌 때 녹음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녹음을 해서 증거를 확보하셔야 하고 요즘은 카톡 등으로 문자로 주고받는 경우 폭언 내용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그런 부분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증거자료가 없다면 시부모에게까지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하지만 시부모가 만약 남편의 부정행위에 적극 가담한 사정이 있다면 이는 남편의 불법행위에 시부모가 공모한 것으로 보이기에, 시부모에게도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남: 그런데요... 변호사님! 저 사람이 제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한테 준 돈을 다 돌려받아야겠다고 하네요? 그거 빌려준 돈이거든요. 위자료도 달라고 하던데... 저기... 많이 줘야할까요? 좀 깎을 수는 없나...?

◇ 조인섭: 부정행위 기간이 길었다면 위자료 액수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합니다. 그리고 상간녀에게 간 금전적인 이득이 있다면 위자료에 반영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대기업 총수의 이혼사건에서 위자료가 20억이 나왔지만 이거는 예외적인 경우이고 보통 3000만원 내외 아니면 많아야 1억 정도이기는 합니다.

◆ 여: 제가... 정말 많이 참고 있는건데 저 사람... 바람 피워서 자식도 낳아 기르고 있었어요. 뒤통수도 이런 뒤통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위자료 더 받을 수 있는거죠?

◇ 조인섭: 아무래도 자식까지 있었다는걸 알았을때는 충격이 크셨을거 같습니다. 보통의 상간자 소송에서보다 숨겨진 자식이 있었던 경우에는 통상보다 위자료가 더 인정되기는 합니다. 그 자녀 때문에 재산이 더 가거나 양육비 등이 지급된 경우 그 금원들은, 재산분할대상에서 고려할 수 있는데요. 특히 전세금으로 빌려준거라고 하셨는데, 그런 경우 대여채권이 있다고 봐서 이혼에서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설사, 상간자에게 지급한 금원이 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남편의 상간자 지급으로 공동재산을 감소시키는 부분이었기에, 남편의 기여도를 감액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여: 저는요, 애들 데리고 살려면 재산분할도 많이 받고 싶어요. 남편 채권이랑 주식도 재산분할이 되나요?

◇ 조인섭: 지금 시부모에게 회사를 물려받고 회사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것이라 어떻게 보면 집안 재산을 물려받은 건데요. 특유재산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이 되지 않지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을 유지함에 있어 소득 활동 또는 가사노동 등을 통해, 직·간접으로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연자분의 경우 15년 이상 혼인생활을 해 오고 자녀들을 키워오셨다면, 남편분 특유재산에 대해서 재산의 유지 및 감소 방지에 직,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보이기에, 분할대상으로 포함되게 됩니다.

◆ 여: 사실... 저는 집에서 살림하고 애들만 키워서 채권이며 주식이며... 그런거 좀 잘 몰라요.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조인섭: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주식도 분할대상이 되는데요. 다만 주식은 그 회사의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주식 자체를 분할하는 방법으로는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는 드물긴 합니다. 한편,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분할대상이 됩니다. 채권 자체를 양도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채권 자체의 양도에 대해서 재산분할을 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분할로 채권양도를 하고 채무자들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는 방향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입니다.

◆ 여: 네, 오늘 상담... 고맙습니다. 어찌 됐든 잘 되겠죠?

◇ 조인섭: 네, 많이 힘드시겠지만 잘 해결해나가시리라 믿습니다. 인생은 드라마보다 더 리얼하죠.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은 여러분의 사연을 드라마로 <리얼 극장>으로 함께 했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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