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계산대서 실수로 누락해도 고소 된다고?…다이소 "사실무근"

이준호 기자 2024. 7. 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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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다이소에서 무인 셀프 계산대를 이용한 고객이 상품 누락·결제로 도난 신고를 당했다는 내용의 온라인 게시글이 돌자 다이소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5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온라인 상에선 다이소 무인계산대를 이용한 고객이 실수로 상품을 누락한 뒤 결제했는데 경찰에 신고당했다는 내용의 글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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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무인계산대 누락으로 경찰 신고당했다는 내용의 글 온라인 확산
다이소 "사실 무근, 단순 실수시 해당 상품 대금만 받고 신고 남발 안해"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사진은 지난해 11월6일 오후 서울 시내 다이소 매장 모습. 2023.11.06.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최근 다이소에서 무인 셀프 계산대를 이용한 고객이 상품 누락·결제로 도난 신고를 당했다는 내용의 온라인 게시글이 돌자 다이소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5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온라인 상에선 다이소 무인계산대를 이용한 고객이 실수로 상품을 누락한 뒤 결제했는데 경찰에 신고당했다는 내용의 글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작성자는 "(다이소) 셀프계산대를 쓰다가 실수해서 물품 하나 누락 시키면 경찰서에 끌려간다"며 "셀프계산대로 인건비도 절약하고, 그 계산 과정의 리스크도 공권력으로 해결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키오스크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이 경찰서에 많이 온다"고 덧붙였다.

이어 "무혐의로 끝났지만, 이런 식으로 키오스크에서 실수한 건 무조건 신고해서 수사로 이어지는 듯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다이소 측에선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다이소 관계자는 "셀프계산대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대량으로 물건을 구매할 때 상품을 누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이런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한 대금만 받지 경찰에 신고해서 합의금을 받거나 하진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가령 의도를 가진 절도범을 신고한 적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단순 실수로 상품을 누락해 결제한 고객을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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