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뇌물' 전 경북경찰청장 영장심사 마친 뒤 "혐의 인정한다"

이성덕 기자 2024. 7. 5.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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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사비리에 관여하고 그 대가로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전직 경북경찰청장 A 씨가 5일 대구지법에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혐의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A 씨는 퇴직 이후인 2021~2023년 여러 명의 경찰관의 인사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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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낮 12시쯤 경찰 인사에 관여하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제3자뇌물취득)를 받는 전 경북경찰청장 A씨가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고 있다.2024.7.5/뉴스1 ⓒ News1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경찰 인사비리에 관여하고 그 대가로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전직 경북경찰청장 A 씨가 5일 대구지법에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혐의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날 낮 12시쯤 정장 차림에 마스크를 쓴 A 씨는 '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한다. 죄송하다"고 답했다.

A 씨는 퇴직 이후인 2021~2023년 여러 명의 경찰관의 인사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A 씨가 경찰 내부에서 인사 브로커 역할을 한 전직 간부급 경찰관 B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지난달 27일 일선 경찰서 2곳을 압수수색 해 휴대전화 등을 증거로 확보했다.

A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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