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블라인드, 이름·경력 버젓이"…JDC 자회사 부적정 채용

오미란 기자 2024. 7. 5.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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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자회사의 부적정 채용 사례들이 JDC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5일 JDC에 따르면 감사실은 채용기준 위반 신고가 접수된 자회사 JDC파트너스㈜를 상대로 특정감사를 벌여 최근 주의요구 1건, 개선요구 2건의 처분을 내렸다.

감사 결과를 보면 JDC파트너스 경영지원처는 블라인드 채용 방침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보안직원(7급) 2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 2명(대표이사·외부인사)에게 응시자들의 지원서류를 원문 그대로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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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감사실, JDC파트너스에 주의 1건·개선 2건 처분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출자한 자회사 'JDC파트너스' 로고.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자회사의 부적정 채용 사례들이 JDC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5일 JDC에 따르면 감사실은 채용기준 위반 신고가 접수된 자회사 JDC파트너스㈜를 상대로 특정감사를 벌여 최근 주의요구 1건, 개선요구 2건의 처분을 내렸다.

감사 결과를 보면 JDC파트너스 경영지원처는 블라인드 채용 방침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보안직원(7급) 2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 2명(대표이사·외부인사)에게 응시자들의 지원서류를 원문 그대로 제공했다.

입사지원서와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응시자들의 이름과 현 근무지 정보를 별도의 여과 과정 없이 노출시킨 것이다.

지난해 5월 보안팀장(4급) 1명을 제한경쟁 방식으로 채용할 때는 공고문에 지원자격을 '해당 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로만 명시하는 등 구체적인 자격요건도 설정하지 않았다.

이 때 JDC파트너스는 서류심사 시 자격·경력 적정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마저 두지 않고 있었던 상태였다.

JDC 감사실은 "블라인드 채용 시에는 편견요건 또는 사적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직무능력 중심으로 공정하게 채용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제한경쟁 채용 시에는 격요건이 당락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관련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JDC파트너스는 "이후 진행되는 채용부터 동일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주의해 업무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JDC파트너스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2018년 6월에 설립된 회사로, 현재 JDC 시설물 운영지원·유지관리업, 환경미화 서비스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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