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이 막아도 마음대로 쓸어 담는다?...영화와 다른 압수수색의 진실

공성윤 기자 2024. 7. 5.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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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영장을 내밀고는 경비원들의 제지에도 상관없이 출입 게이트를 뛰어넘는다.

형사소송법과 인권보호수사규칙 등은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이 영장을 제시받는 시작 단계부터 압수물을 돌려받는 마지막 단계까지, 방어권을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 지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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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공수처 1기 검사 출신의 압수수색 종합해설서《쫄지마! 압수수색》

(시사저널=공성윤 기자)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영장을 내밀고는 경비원들의 제지에도 상관없이 출입 게이트를 뛰어넘는다. 이들은 사무실 여기저기를 뒤지고 다니며 닥치는 대로 파란 상자에 서류를 쓸어 담는다. 압수수색이 집행된 장소는 흡사 메뚜기 떼가 지나간 것처럼 초토화가 된다.

우리가 '압수수색'하면 떠올리는 장면이다. 실제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이런 식으로 압수수색 장면이 연출된다. 그러나 현실은 조금 다르다.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다만 압수수색의 민감성 때문에 수사기관과 압수수색 당사자 간 갈등이 종종 발생한다.

압수수색은 수사기관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다. 그 무기는 은밀하게, 기습적으로 사용된다. 수사팀은 전광석화처럼 압수수색을 시작해 필요한 자료를 모은다. 단 한 차례의 압수수색으로 수사의 성패가 갈리는 경우도 많다.

기습적인 압수수색을 당하게 된 당사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형사소송법과 인권보호수사규칙 등은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이 영장을 제시받는 시작 단계부터 압수물을 돌려받는 마지막 단계까지, 방어권을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 지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실제 현장에서는 법에 규정되지 않은 상황이 수시로 발생하고, 심지어 법이나 영장 내용에 대한 해석을 두고 수사기관과 압수수색 당사자 간 갈등이 발생하는 일도 많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기 검사 출신의 김숙정·허윤 법무법인 LKB 변호사가 지난 6월 펴낸 책《쫄지마! 압수수색》은 압수수색에 대한 종합해설서다. 청와대와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검찰, 교육청, 기업 등 출입조차 어려운 주요 시설을 모두 압수수색 해 본 전직 검사들이 현장에서 겪은 상황을 녹여냈다.

책에는 △압수수색이 들어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영장은 어떻게 보는지, △카카오톡 메시지는 복원이 되는지, △압수된 서류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휴대전화 압수수색은 무엇을 하는 것이고 비밀번호를 알려줘야 하는지, △디지털 포렌식은 어떤 것이고 선별 절차는 무엇인지 등 수사를 받고 있다면 알아둬야 할 쟁점이 총망라돼 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책의 목적이 압수수색을 피하는 요령을 알려 주는 게 아니란 점이다. 압수수색은 범죄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사의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다. 수사기관이 적법한 방법으로 강제력을 동원해 수사를 하는 것을 피하기는 어렵다. 이 책은 법에 규정된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상황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해,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이 수사기관과 최대한 동등한 입장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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