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파괴 시도"..'이재명 습격범' 징역 15년

이정용 2024. 7. 5.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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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 2일 오전 10시29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흉기로 이 전 대표의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을 받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당시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 전 대표의 공천권 행사와 출마 등을 막기 위해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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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자료사진]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오늘(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씨(67)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범행한 것은 헌법·법률·절차에 따라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로 진행돼야 할 선거제도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파괴 시도"라며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어 엄벌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 2일 오전 10시29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흉기로 이 전 대표의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을 받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당시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 전 대표의 공천권 행사와 출마 등을 막기 위해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전 대표는 김 씨 공격으로 내경정맥이 9㎜ 손상되는 등 상처를 입어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고 8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김 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지인 A 씨(70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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