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부탁받고 수배 정보 조회해준 경찰관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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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부탁을 받고 특정인의 수배 정보를 조회해준 경찰관에 대해 법원이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경기동부의 한 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 다른 경찰관의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B씨의 수배조회를 한 뒤 결과를 민간인인 C씨에게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해당 경찰서에서 형사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조회 직전에 친분이 있던 C씨로부터 B씨에 대한 수배조회를 부탁하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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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지인의 부탁을 받고 특정인의 수배 정보를 조회해준 경찰관에 대해 법원이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3개월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5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범인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해주는 제도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경기동부의 한 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 다른 경찰관의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B씨의 수배조회를 한 뒤 결과를 민간인인 C씨에게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해당 경찰서에서 형사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조회 직전에 친분이 있던 C씨로부터 B씨에 대한 수배조회를 부탁하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개인적 친분이 있던 사람의 부탁을 받고 타인의 지명수배 내역을 조회해 알려준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 범행으로 부정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정황이 없는 점, 적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범죄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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