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살해후 피해자 아내 납치 40대 구속영장

김대우 기자 2024. 7. 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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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경찰서는 5일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그의 아내까지 납치한 혐의(살인 등)로 A(4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쯤 목포시 동명동 직장 동료 B(40) 씨의 집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범행 직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B 씨의 아내를 강제로 차에 태워 납치했다가 전남 순천에서 풀어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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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반말 자주해 범행” 진술

목포=김대우 기자 ksh430@munhwa.com

전남 목포경찰서는 5일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그의 아내까지 납치한 혐의(살인 등)로 A(4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쯤 목포시 동명동 직장 동료 B(40) 씨의 집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집 안에는 B 씨의 아내와 4살 딸도 있었다. A 씨는 범행 직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B 씨의 아내를 강제로 차에 태워 납치했다가 전남 순천에서 풀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3일 오전 B 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집 안에 홀로 남아 있던 B 씨의 딸에게 사건 과정을 전해 들은 후 추적에 나서 약 12시간 만에 전남 여수에서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망 제작 업체에서 함께 일하는 B 씨가 평소 욕설과 반말을 자주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A 씨는 사건 발생 약 열흘 전 B 씨의 이웃집으로 이사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도주 우려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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