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추 아무데나 돌리냐” 외도한 남편 성기 잡은 아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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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를 의심하며 항의하다 남편에게 감금 혐의로 고소당한 아내와 그 부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문채영 판사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그 부모에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B씨의 팔을 잡고 밀어 넘어뜨리고 차에 강제로 태워 A씨의 부모 집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그를 B씨의 주거지로 데리고 오는 등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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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외도를 의심하며 항의하다 남편에게 감금 혐의로 고소당한 아내와 그 부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남편인 B씨(40대)가 외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자신의 부모에게 이를 알렸다. B씨의 상간녀를 찾아가기로 한 A씨와 그 부모는 B씨에 상간녀의 거주지에 동행할 것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이들은 B씨의 팔을 잡고 밀어 넘어뜨리고 차에 강제로 태워 A씨의 부모 집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그를 B씨의 주거지로 데리고 오는 등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남편의 외도에 화가 나 “고추를 아무 데나 내돌리냐”, “이 여자하고도 성관계하고 나랑도 성관계하고 뭐 하는 짓이냐”라고 말하며 B씨의 성기를 잡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반면 A씨 측은 재판에서 “B씨가 자발적으로 차를 같이 타고 가다가 상간녀를 만날 수 없게 되자 다시 B씨의 집으로 간 것일 뿐”이라며 감금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B씨의 성기를 잡지 않았다고도 했다.
B씨 역시 수사 과정에서는 강제로 끌려간 것처럼 진술했지만 재판에서는 A씨 등이 물리력을 행사한 적도 없으며, A씨가 성기를 잡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문 판사는 “B씨가 수사기관에서와 달리 진술을 번복했으나 번복 경위가 납득하기 어렵거나 의심이 간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며 “피해자 진술이 전부인 이 사건에서 B씨를 감금하고 강제추행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김혜선 (hyese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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