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징역 15년…재판부 "민주주의 파괴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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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67) 씨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5일 오전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김 씨는 지난 1월 2일 오전 10시 29분쯤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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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67) 씨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5일 오전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김 씨는 지난 1월 2일 오전 10시 29분쯤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이 단순히 생명권을 박탈하려는 시도에 그치지 않고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피해자에게 공격함으로써 선거의 자유를 방해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신뢰를 심대하게 파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범행한 것은 헌법·법률·절차에 따라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로 진행돼야 할 선거제도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파괴 시도"라고 규정했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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