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수처 인력·권한 대폭확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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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신인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 인력을 25명에서 50명으로 늘리고, 공수처 수사 대상을 검찰과 경찰 고위직 대상 모든 범죄로 확대하면서 기소권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재 25명에서 50명까지 늘리고, 수사관도 최대 70명까지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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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대비하는듯
검찰 출신인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 인력을 25명에서 50명으로 늘리고, 공수처 수사 대상을 검찰과 경찰 고위직 대상 모든 범죄로 확대하면서 기소권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정치권에서는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별검사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이후 8표의 국민의힘 이탈표를 확보하지 못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됐을 때를 대비한 법안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해당 개정안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재 25명에서 50명까지 늘리고, 수사관도 최대 70명까지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사와 수사관의 신분도 보장해 우수한 인력이 공수처에 들어올 수 있도록 유인책도 마련했다.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을 견제할 수 있도록 현재 뇌물수수 등 일부 범죄만 수사할 수 있던 것을 모든 범죄로 확대했다. 기소권도 부여했다.
같은 당 민형배 의원은 이날 청원인 김남준 변호사(전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이창민 변호사(공수처 인사위원회 위원)와 함께 공수처의 인력을 확대하고 권한을 강화하는 공수처법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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