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채상병 특검법 위헌적”

나윤석 기자 2024. 7. 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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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병대원 특별검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면서 향후 특검법의 '운명'에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채 상병 순직 1주기인 오는 19일 전후에 재의결 절차를 밟아 여론몰이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주당은 채 상병 순직 1주기에 맞춰 재의결 절차를 밟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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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특검법 정부 이송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민주, 1주기인 19일 전후 재의결할듯

대통령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병대원 특별검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면서 향후 특검법의 ‘운명’에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채 상병 순직 1주기인 오는 19일 전후에 재의결 절차를 밟아 여론몰이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 이탈표 부족으로 특검법이 재의결되지 않으면 야권은 8월 임시국회에서 재발의할 계획이어서 ‘특검법’ 정국의 극한 대치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5일 “민주당이 주장하는 외압설은 그 자체로 사실이 아니다”라며 “사단장을 경찰 수사 대상에 넘겼는데 외압이 존재했다고 볼 수 있는가. 특검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특검 후보를 1명씩 추천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선 “입법부가 검경의 수사 권한 등 모든 것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행정부에 검사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는 것은 위헌적 조치”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수사 결과 발표 전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의 수정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는 이날 특검법을 정부에 이송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주 발표될 경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오는 16일 전후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주당은 채 상병 순직 1주기에 맞춰 재의결 절차를 밟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의 요구된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인 200석 이상이 필요한 만큼 국민의힘(108석)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전날 본회의에서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진 국민의힘 의원은 안철수 의원이 유일해 현재는 재의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여야 간 극한 대립에 이날부터 시작된 7월 임시국회 일정도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당장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불참’ 선언에 이날로 예정됐던 국회 개원식이 무기한 연기됐고, 8∼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도 미뤄졌다. 국회가 상당 기간 공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이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방송 4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추진하면 갈등은 더 극심해질 수 있다.

나윤석·김규태·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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