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흉기 습격' 60대, 1심 징역 15년 선고

김종호 2024. 7. 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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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가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가 살인 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적용해 판단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종호 기자!

이번 사건에 대해 법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기자]

부산지방법원 재판부는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어 미수에 그쳤더라도 살인은 죄에 대한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극단적인 공격 시도로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해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았지만 다친 부위로 볼 때 위험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도 판결에 고려했습니다.

다만, 다른 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참작해 검찰 구형보다 5년 적은 징역 15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고,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기각했습니다.

60대 김 모 씨는 지난 1월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예정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전망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이 전 대표를 다치게 했습니다.

김 씨는 현장에 있던 지지자에게 제압돼 경찰에 체포됐고, 목 부분을 다친 이 전 대표는 헬기로 부산대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치료를 받은 뒤 다시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경찰 수사에서 김 씨는 범행 이전부터 흉기를 준비해 이 전 대표 동선을 따라다니며 기회를 엿본 거로 조사됐습니다.

실제로 흉기를 휘두르는 방법을 연구하고 연습한 계획 범행으로 드러나, 명백한 살인 의도가 있다는 게 경찰 판단이었습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김 씨 본인도 주장했듯, 22대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였다는 판단입니다.

구체적으로 김 씨는 이 전 대표를 종북 세력을 주도하는 정치인으로 보고 적대감을 가졌고, 이 전 대표를 살해하는 것만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해결책이라는 신념을 지니게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살인미수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더해 나온 검찰 구형이 징역 20년 형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관심을 끈 부분 가운데 하나는 김 씨 당적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정당 가입 사실을 확인했지만, 경찰도 검찰도 정당법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고, 이번 판결에서도 이 부분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김 씨가 범행에 앞서 정당성을 주장하는 메모를 지인에게 부탁하기도 했는데요.

이 지인도 기소돼, 오늘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살인 의사와 선거를 방해하려는 의도를 확인하고도 방조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YTN 김종호입니다.

YTN 김종호 (h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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