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추행 조합장, ‘신용저하’ 사유 제명은 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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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성 비위 등 부도덕한 행위로 그가 가입한 조합까지 신용을 잃게 됐다면 정관에 따라 제명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전직 조합장 A 씨가 B 농업협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원 제명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파기 환송했다고 5일 밝혔다.
반면 대법원은 "명예를 실추시킬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하는 행위이므로 정관에서 정한 제명 사유에 해당한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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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확인 소송’ 원심 파기환송
조합원의 성 비위 등 부도덕한 행위로 그가 가입한 조합까지 신용을 잃게 됐다면 정관에 따라 제명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전직 조합장 A 씨가 B 농업협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원 제명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파기 환송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B 농협의 조합장으로 일하다, 재직 중 조합장의 지위를 이용해 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농협 정관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경우’ 총회 의결을 거쳐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다. B 농협이 정기대의원회의를 소집해 2022년 1월 그를 제명하자, A 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했지만, 2심은 “개인의 비위 행위일 뿐 손실을 끼치거나 신용을 잃게 한 경우라 볼 수 없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대법원은 “명예를 실추시킬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하는 행위이므로 정관에서 정한 제명 사유에 해당한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피고(농협)의 존립 목적은 경제적 이익이나 활동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문화적 영역을 포함한 조합원들의 지위 향상에 있다”며 “조합의 존립 및 유지에 필수적인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뿐 아니라 이런 목적에 저해되는 행위도 제명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강한 기자 str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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