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국회 파행 불가피…방송법·채상병특검 재표결 '뇌관'
방통위원장 등 장관 인사청문회 등도 본회의 일정 협의에 변수
野, 법사위서 '尹대통령 탄핵'·'검사탄핵' 청문회로 대여 공세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고상민 기자 = 5일 시작한 7월 임시국회가 더불어민주당의 '채상병특검법' 강행 처리 및 이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발로 파행을 빚을 전망이다.
여야가 7월 국회 개최에만 합의했을 뿐 본회의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달 내 처리를 예고한 '방송4법',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특검법의 재표결,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한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여야의 극심한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당초 이날 계획됐던 22대 국회 개원식은 전날 야당의 채상병특검법 강행 처리 여파로 무기한 연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야당 단독 개원식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입장으로 여야 원내지도부와 다시 일정 조율에 나설 방침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우 의장의 일방적인 국회 의사일정 진행에 강력히 반발하며 개원식 불참을 통보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불참할 것을 요청한 상태라, 당분간 일정 재조율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때문에 당장 8일과 9일로 잠정 합의됐던 민주당 박찬대·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의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도 불발됐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비공개 접촉을 한 뒤 8∼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일정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미 잡혀 있는 각종 상임위 일정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8일로 예정된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가정보원 대상 현안 보고는 채상병특검법 강행 처리 여파로 취소됐다.
다음 주 예정된 기획재정위 업무 보고는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 등과 연동돼 있어 정상 진행 여부가 유동적인 상태다.
당분간 여야는 7월 임시회 본회의 일정 협의를 두고 고난도 '수 싸움'과 첨예한 신경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전날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특검법을 이날 정부로 이송한 가운데,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을 고려해 채상병 1주기인 19일 이전에 최대한 재표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6월 국회 처리가 무산된 방송4법을 7월 국회 첫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우 의장을 설득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통해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발의 국민동의 청원', '검사 탄핵안' 등에 대해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한 모습이다.
민주당의 속도전에 맞서는 국민의힘은 본회의 일정을 서둘러 합의해 줄 이유가 없는 상황이다.
채상병특검법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을 할 것이 확실시되는 만큼 시간을 갖고서 내부적으로 단일대오 정비를 하는 것이 우선인 셈이다.
더욱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채상병 1주기 전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미합의 쟁점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려는 본회의 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도 이런 점을 고려해 거부권 행사 시점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뒤에도 여야 간 대치로 본회의 일정이 정해지지 않는다면, 우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를 개의해 19일 이전에 채상병특검법 재표결에 나설 거란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여당은 특검법 최종 폐기를 위해 우 의장과 야당이 일방 소집한 본회의에 참석할 수밖에 없고 정국 상황은 더 급격히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23일로 잡혀 있는 등 외부 일정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태다.
다만 파행이 끝없이 이어지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후임으로 속전속결 임명된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비롯해 환경부 장관, 금융위원장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회를 해야 하는 점이 여야 의사일정 협의에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 "방송장악에 부역한 인물에게 중책을 맡기다니 제정신인가"(박찬대 원내대표)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어, 이 후보자 청문회가 7월 국회 의사일정 협의 과정에 또 다른 '뇌관'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 보인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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