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는 野 의총, 법사위는 野 수사기관 행세[사설]

2024. 7. 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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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임기 시작 뒤 37일째인 5일 뒤늦게나마 열릴 예정이던 개원식이 기약 없이 연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예정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뒤로 미루고 채상병특검법을 먼저 상정했다.

급기야 법사위 조사권(국회법 제131조)을 활용해 탄핵소추가 발의된 검사 4명에 대한 청문회를 열겠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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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임기 시작 뒤 37일째인 5일 뒤늦게나마 열릴 예정이던 개원식이 기약 없이 연기됐다. 21대 경우(7월 16일)보다 더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1987년 개헌 이후 최악 기록을 세운다. 이런 상징적 오점을 넘어, 실제로 역대 어느 국회에서도 볼 수 없었던 반(反)의회주의적 행태가 곳곳에서 벌어진다. 거야(巨野) 폭주에 더해, 중립을 지켜야 할 국회의장까지 노골적으로 야당 편을 들면서 브레이크 기능도 사라졌다. 그 결과 본회의는 야당 의원총회처럼 됐고, 이미 방탄 로펌 비판도 받는 법제사법위원회는 수사기관 행세까지 하려 든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예정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뒤로 미루고 채상병특검법을 먼저 상정했다. 우 의장 결정에 의석에 있던 야당 의원들이 환호와 박수로 칭찬하자 민망한 듯 “박수 치지 말라”고도 했다. 당내 선거에서 예상과 달리 추미애 의원을 꺾었던 우 의장은 당선 일성으로 “민주당에서 제시하는 방향과 법안을 국회에서 실현할 것”이라며 “국회의장의 역할은 사회자가 아니다”라고 했다. 국가 의전 서열 2위에 중립을 위해 당적 보유도 금지된 국회의장이 대놓고 자기 당을 편들겠다고 하고, 그 실행에 나선 셈이다.

법사위는 더 가관이다. 입법청문회 명목으로 해병대 장성과 전직 국방장관을 불러 놓고 정청래 위원장이 ‘10분 퇴장’ 등 갑질과 모욕 주기를 반복했다. “손 들고 서 있으라”는 조롱까지 나왔다. 급기야 법사위 조사권(국회법 제131조)을 활용해 탄핵소추가 발의된 검사 4명에 대한 청문회를 열겠다고 한다. 조사권은 국정감사·조사에 준하기 때문에 자료 제출과 증인·참고인 등을 부를 수 있다. 헌법 취지에 맞지 않고 내용도 엉터리인 탄핵소추안을 발의해놓고 조사 명목으로 검사들을 겁박하려는 것이다.

이런 행태는, 일단 아무렇게나 기소해 놓고 그 뒤에 수사하겠다는 행태와 다름없다. 더욱이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사건의 변호사였던 박균택·이건태 의원이 법사위원으로서 해당 검사를 추궁하겠다는 것은 적반하장 아닌가. 안타깝게도 국회 해산권이나 국민소환제 등 이런 국회에 대한 심판 수단이 없다. 국회의 야당 2중대 행태가 4년 내내 계속될 판이다. 국가와 국민의 입장에서 불행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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