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악된 채상병특검법 ‘도돌이표 의결’은 헌법 조롱[사설]

2024. 7. 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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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긴 명칭의 안건을 강행 처리했다.

이른바 채상병특검법으로,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거부권)에 따라 재표결(5월 28일)을 거쳐 폐기된 지 37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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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긴 명칭의 안건을 강행 처리했다. 이른바 채상병특검법으로,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거부권)에 따라 재표결(5월 28일)을 거쳐 폐기된 지 37일 만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법안을 재추진하려면, 현저한 사정의 변화를 분명히 제시하거나, 대통령의 거부권 취지를 존중해 법안의 내용을 수정하는 게 헌법에 부합한다.

이미 채상병 사건 자체는 경찰이, 특검법 취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이다. 더구나 공수처는 민주당이 그런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만든 기관이다. 재의 요구 당시 법무부는 ‘후보 추천권을 민주당이 독점,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침해해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된다’ ‘수사 결과가 미진할 때 예외적으로 도입하는 특검 원칙에 정면 배치된다’고 밝혔다. 이번 특검법도 이런 지적에서 벗어날 수 없다. 오히려 훨씬 더 개악됐다.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대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1명씩 추천’ ‘대통령이 3일 내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 자동 임명’ 등이다. 심지어 공소 취소 권한까지도 부여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민주당은 제3, 제4 특검법을 내자는 주장도 한다. 엉터리 입법과 거부권의 도돌이표 반복이 불가피하다. 헌법의 삼권분립과 법치주의 원칙에 대한 조롱을 넘어 도전으로 비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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