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민주당 탄핵, 직권남용" 지적에…이재명 '침묵'

송승현 2024. 7. 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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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5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에 대해 직권남용 등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가운데 같은 날 재판에 참석한 이재명 전 대표는 침묵을 지켰다.

앞서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며 민주당의 검사 탄핵에 대해 "사법을 방해하는 것이고, 절차를 방해하고 지연해서 오직 한 사람을 지키려는 방탄탄핵"이라며 "민주당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입법권을 남용해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권리를 방해하는 것이기에 법률가로서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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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백현동' 재판 출석 전 취재진 질문에 침묵
이원석 "명예훼손·무고죄 될 여지 있어" 경고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5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에 대해 직권남용 등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가운데 같은 날 재판에 참석한 이재명 전 대표는 침묵을 지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대장동·백현동 재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출석 전 ‘검사 탄핵안 발의는 명백한 사법 방해이고 위법한 요소가 있다는 이 총장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앞서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며 민주당의 검사 탄핵에 대해 “사법을 방해하는 것이고, 절차를 방해하고 지연해서 오직 한 사람을 지키려는 방탄탄핵”이라며 “민주당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입법권을 남용해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권리를 방해하는 것이기에 법률가로서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도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많다는 점 분명히 말한다”며 “만일 탄핵 소추가 징계 처분에도 영향을 준다면 무고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도 부연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4895억원의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 위례신도시 개발 정보를 남욱 등 민간업자에게 넘긴 혐의 등으로 지난해 3월 기소돼 재판 중에 있다.

송승현 (dindibu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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