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한 학생 야구방망이로 체벌한 교사 "정당한 훈육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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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한 학생을 야구방망이로 체벌했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교사가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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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지각한 학생을 야구방망이로 체벌했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교사가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지난 2019년 경기도 평택의 한 고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을 맡은 A씨는 반 학생이 지각을 하거나 수업 중 졸았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로 한 대씩 엉덩이를 때리는 등 7차례에 걸쳐 학생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런 행위는 그해 3월부터 9월까지 이어졌고, 피해 학생은 이 기간 반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다가 2학기부터는 등교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에 선 A씨는 "피해 학생의 몸에 손상을 줄 정도가 아니었고, 훈육을 위한 정당 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했지만, 1심 법원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은 "A씨가 주로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때렸고, 강도가 약한 것도 아니었다. 신체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초·중등교육법에서는 도구나 신체 등을 이용해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훈육이나 지도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피해자가 지각이 잦고 수업 태도가 좋지 않은 편이었다 하더라도, A씨가 '피해자가 조울증이 심해 보였다'고 진술한 것처럼 세심한 지도가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진행된 2심에서도 재판부는 1심이 판결이 맞다고 판단하고 항소를 기각했으며, 마지막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아동복지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확정 지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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