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병대원 특검법' 접수…尹, 15일 내 재의요구권 행사 결정

이기림 기자 2024. 7. 5. 11: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5일 오전 국회로부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해병대원 특검법)을 접수했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원 사건 조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의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규명하는 내용이다.

대통령실은 해병대원 특검법 재통과에 "의도된 탄핵 승수 쌓기"라며 강한 불쾌감을 표출하고 있고,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처리시한 7월20일까지…거부권 행사 유력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이 재적 300인, 재석 190인 중 찬성 189인, 반대 1인, 기권 0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오른쪽은 찬성을 누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왼쪽은 반대를 누르고 퇴장하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2024.7.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정부가 5일 오전 국회로부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해병대원 특검법)을 접수했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원 사건 조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의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규명하는 내용이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전날(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지난 5월 28일 21대 국회에서 재표결 끝에 최종 폐기된 지 37일 만이다

앞서 지난 5월 2일 해병대원 특검법은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같은 달 21일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왔고, 28일 본회의 재표결에서도 통과 요건인 출석 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폐기됐다.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처리시한은 오는 20일까지다.

대통령실은 해병대원 특검법 재통과에 "의도된 탄핵 승수 쌓기"라며 강한 불쾌감을 표출하고 있고,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lgir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