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병대원 특검법' 접수…尹, 15일 내 재의요구권 행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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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일 오전 국회로부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해병대원 특검법)을 접수했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원 사건 조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의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규명하는 내용이다.
대통령실은 해병대원 특검법 재통과에 "의도된 탄핵 승수 쌓기"라며 강한 불쾌감을 표출하고 있고,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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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정부가 5일 오전 국회로부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해병대원 특검법)을 접수했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원 사건 조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의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규명하는 내용이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전날(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지난 5월 28일 21대 국회에서 재표결 끝에 최종 폐기된 지 37일 만이다
앞서 지난 5월 2일 해병대원 특검법은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같은 달 21일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왔고, 28일 본회의 재표결에서도 통과 요건인 출석 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폐기됐다.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처리시한은 오는 20일까지다.
대통령실은 해병대원 특검법 재통과에 "의도된 탄핵 승수 쌓기"라며 강한 불쾌감을 표출하고 있고,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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