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친 제주도 땅, 서울서도 등기 가능

2024. 7. 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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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동산 등기를 신청할 때 주소지 관할 등기소가 아닌 곳에서도 신청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현행 부동산등기법은 등기 신청을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과 지원, 등기소에서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여러 부동산에 대한 공동저당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선 관할 등기소별로 신청해야 했다.

개정안은 '관할에 관한 특례'라는 제목의 법 제7조의2를 신설해 여러 부동산과 관련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등기소 중 한 곳에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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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으로 공동저당 등기신청할수있어

앞으로 부동산 등기를 신청할 때 주소지 관할 등기소가 아닌 곳에서도 신청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공동저당이나 상속·유증(유언에 따른 증여) 과정에서 등기를 위해 일일이 여러 등기소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지난 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등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오는 15일까지 기관·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을 참고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입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현행 부동산등기법은 등기 신청을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과 지원, 등기소에서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여러 부동산에 대한 공동저당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선 관할 등기소별로 신청해야 했다. 이 때문에 신청인은 여러 관할 등기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등기소는 동일한 신청을 중복 심사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감내해야 했다.

개정안은 ‘관할에 관한 특례’라는 제목의 법 제7조의2를 신설해 여러 부동산과 관련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등기소 중 한 곳에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상속·유증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제7조의3을 신설해 상속·유증으로 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 등기소가 아닌 곳에서도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신탁등기의 등기사항’ 제81조 제1항과 제4항을 신설했다.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을 신탁등기에 기록하는 내용이 골자다. 신탁재산 거래 시 등기기록의 일부인 신탁원부를 확인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고, 신탁원부의 공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도 부동산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2006년 온라인으로 부동산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방식이 도입됐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생소해 이용 실적이 저조한 편이었다. 그동안 온라인 신청은 관공서의 전자촉탁이나 일부 금융기관의 근저당권 설정·말소등기에만 제한적으로 이용되어 왔으나, 앞으로 앱으로도 등기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앱을 통해서도 등기를 전자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서 신탁원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사항을 신탁등기에 기록하도록 했다”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로명 기자

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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