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죽도 물세탁 뒤 ‘나 몰라라’…신발세탁 피해 신고 매년 1천건

유선희 기자 2024. 7. 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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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씨는 2023년 9월, 1년 전 백화점에서 구입한 명품 플랫슈즈를 세탁업체 맡겼다가 변형이 발생해 낭패를 겪었다.

한국소비자원은 5일 "신발세탁 피해 신고가 매년 1천건 이상씩 접수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 집계를 보면,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신발세탁 관련 불만 건수는 모두 3893건으로, 물품 서비스 분야 중 다섯번째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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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소비자 주의 당부…52.7% 세탁업체 부주의
게티 이미지 뱅크

ㄱ씨는 2023년 9월, 1년 전 백화점에서 구입한 명품 플랫슈즈를 세탁업체 맡겼다가 변형이 발생해 낭패를 겪었다. ㄱ씨는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했지만, 사업자는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ㄱ씨는 소비자원에 심의를 신청했다. 그 결과 심의위는 “벨벳 소재인 신발을 고온건조해 변형이 발생했다”며 사업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한국소비자원은 5일 “신발세탁 피해 신고가 매년 1천건 이상씩 접수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 집계를 보면,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신발세탁 관련 불만 건수는 모두 3893건으로, 물품 서비스 분야 중 다섯번째로 많았다.

연도별로는 2021년 1252건, 2022년 1332건, 2023년 1309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소비자 분쟁 발생에 따른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신발제품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건수도 685건이나 됐다.

심의 결과를 보면, 세탁업체 잘못으로 판정된 경우가 52.7%(361건)로 가장 많았고, 제조판매업체 책임인 경우는 25.4%(174건)였다. 세탁업체 책임으로 분류된 건은 대부분 세탁 방법이 부적합(78.1%) 탓이었고, 이어 과도한 세탁(12.7%)·후손질 미흡(8.0%) 등이 원인이었다. 세탁 방법 부적합 사례 중에는 가죽, 스웨이드 등 특수 소재 제품을 물 세탁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세탁 방법 부적합에 따른 분쟁이 빈발하는 것에 대해 소비자원은 “의류와 달리 신발에는 취급표시 사항이 붙어 있지 않아 세탁업자 적절한 세탁 방식을 알지 못하고 작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과 공조해 지난 3월 신발 제조·판매 시 제품 재질과 취급 주의사항 등을 제품에 고정해 표시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관련 고시에 포함했다. 또한 지난달엔 크린토피아, 월드크리닝, 크린에이드, 크린파트너 등 주요 4개 세탁업체와 간담회를 열어 분쟁 예방 노력을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도 제품을 구입할 때 품질 표시와 취급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세탁을 맡길 때 업체에 이 같은 내용을 공유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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