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 금투세 폐지 작심발언… "자본시장에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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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여소야대' 국회 속에서 투자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금융위원장인 김병환 후보자가 첫 출근길에 금투세 폐지를 꺼낸 만큼 22대 국회 문턱을 넘을지 관심이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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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여소야대' 국회 속에서 투자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금융위원장인 김병환 후보자가 첫 출근길에 금투세 폐지를 꺼낸 만큼 22대 국회 문턱을 넘을지 관심이 집중됐다.
5일 김병환 후보자는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단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투세 입장에 대해 질문을 받자 "금투세는 자본시장에 부정적"이라며 "금투세를 폐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금투세는 주식·펀드·채권·파생상품 등을 거래해 발생하는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초과분에 20% 이상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이다. '일정 금액' 기준은 주식의 경우 거둔 연간 수익이 5000만원 이상, 기타 금융상품의 경우 연간 250만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20년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같은 해 여야는 해당 개정안을 처리해 2023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투자자 반발 등으로 2022년 12월23일 당시 여야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금투세 도입 시기를 2025년 1월로 연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2일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달 9일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하고 1400만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나타날 수 있다"며 폐지를 촉구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 등은 연내 세법과 상법 개정안을 정부 입법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금투세와 상속세, 법인세 등 정부가 추진하는 사안들이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하다.
김병환 후보자는 "기재부 1차관으로 있으면서 금투세를 담당했는데, 자본시장의 활성화, 기업과 국민이 상생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금투세를 도입하는 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세법에 대해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협의할 거고, 취임한 후 도울 게 있다면 돕겠다"고 했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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