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첫 조사...이재명 습격범 1심

YTN 2024. 7. 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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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사고 발생 사흘 만에 첫 조사를 받았습니다.여전히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피해자를 조롱하는 글이 등장해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습격범에 대한 1심 판결도 나왔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졌습니다. 습격범에 대한 선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는데 선고 결과부터 짚어볼까요.

[김광삼]

일단 검찰은 20년 구형을 했었죠. 그런데 아마 재판부에서는 범죄 죄질을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굉장히 중대범죄죠. 법치주의, 민주주의의 법치주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아무리 본인의 정치적 신념에 의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어떤 선거와 관련해서 출마를 막기 위해서 한다랄지 공천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정치적 테러 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계획범죄입니다. 그래서 연습을 또 했다는 것 아닙니까? 찌르기 연습도 했고요.

[앵커]

칼을 연마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김광삼]

숯에 닳아없어질 정도의 흉기를 준비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본인이 굉장히 반성의 기미가 없어요. 마치 논개랄지 아니면 독립 수사, 가성비 있는 맞교환이다. 이런 얘기를 할 뿐만 아니라 유치장에서 쓴 메모를 보면 죽이지 못해서 분하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리고 법정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정치인이 아니고 자연인으로서의 이재명에게는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자기의 정치적 신념에 의해서 살인 행위를 한 것으로서 일반적인 살인 사건으로도 굉장히 중하다, 이렇게 본 것이고요.

아마 재판부가 양형에도 기준이 있는데 동기살인인 경우에는 양형 기준이 10~16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비난을 받을 정도의 동기살인에는 15~20년 돼요. 그래서 비난받을 만한 아주 나쁜 동기가 있다, 이렇게 보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부산 지법의 판단 내용, 연결해서 들어봤는데요. 김종호 기자가 얘기한 대로 5년간 보호관찰 명령했고, 또 검찰이 청구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부분을 재판부가 기각했거든요. 이건 어떤 겁니까?

[김광삼]

이것은 강력범죄에 대해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바라거든요. 그런데 아마 크게 이유를 봐야겠는데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어떤 정치적 신념에 의해서 한다고 한다면 계속적으로 사실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치적 신념을 져버리지 않는 이상은. 그런데 아마 재판부의 판단이 다르게 나왔기 때문에 검찰은 구형을 했었잖아요. 판결 이유를 봐야 할 것 같아요.

[앵커]

김 씨가 재판 과정에서 스스로 독립투사, 논개라고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도 전해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지하게 반성 중이다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게 검찰의 입장이었잖아요. 재판부에서는 어떻게 본 걸까요?

[김광삼]

일단 형량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진지한 반성이 있었는지 여부가 상당히 양형의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본인이 유치장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또 법정에서도 굉장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정치적으로 원수인 것처럼 그런 발언을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심지어 가성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살인을 했을 때 가성비, 그걸 목숨과 비교하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유치장에서 한 메모랄지 이런 것을 보면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했고. 일반적으로 살인을 하다가 체포가 되고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본인은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양형을 감경시키기 위해서 거짓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피습범은 그냥 노골적으로 본인의 정치적 신념을 드러내는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징역 15년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김 씨가 전체적인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었는데 공소장에 기소된 범행동기에 대해서는 부인을 해 왔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까?

[김광삼]

살인죄에 있어서 범행 동기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본인이 아마 검찰에서 한 공소장 자체는 범인의 이야기, 피고인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조사를 했잖아요. 컴퓨터랄지 아니면 지인들 조사하고 그다음에 계획된 범행을 하기 위해서 계속 이재명 대표에게 접근하고, 이런 내용이 다 나오고. 아마 본인과 관련된 편지랄지 이런 것들도 다 검토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범행의 동기가 단순히 이 피고인이 말하는 범행동기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수사기관에서는 다른 동기를 플러스했겠죠. 그러나 자기가 거기에 사실 기재된 내용 중에서 자기가 동의하지 못한 내용도 일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만 아마 그 동기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공소를 제기하면 공소장 내용에 대해서 범행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 기재된 내용 중에서 자기가 동의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사실관계는 좀 다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앵커]

방조범 선고도 함께 진행이 됐는데 검찰이 징역 3년 구형했는데 지금 재판부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거든요. 이건 어떤 배경이라고 봅니까?

[김광삼]

일단 방조범인 이 사람이 직접적으로 살인에 개입을 안 했어요. 피습에 개입을 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실형이 선고가 됐을 거고, 단순한 방조가 아니고 공동정범으로 기소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 행위가 우편봉투 2개에다가 피고인이 쓴 메모, 범행 당일 메모를 우편으로 전달한 행위거든요. 그러면 약간 법적으로 어떤 죄가 되려고 하면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살인의 행위와 관련해서 과연 실행에 착수했느냐. 없다고 하면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판부와 검찰의 입장에서는 어떤 행위를 할 것인지 다 알고 있었고 그러면 일종의 공모관계 형성이 됐을 거고 그런 것을 알고 우편으로 범인의 편지를 전달해줬기 때문에 공범이라고 보는 거예요. 공범 중에서도 직접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게 아니고 도와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방조범으로 보고 집행유예 판결 선고를 한 거죠.

[앵커]

오늘 1심이 나온 건데 검찰 측이나 아니면 습격범 김 모 씨 측, 양측에서 항소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김광삼]

아마 검찰 측에서 항소할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원래 30년 구형했는데 징역 15년형이 나오면 항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에서 항소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사회적으로 이목을 끈 사건이고 또 항소하지 않았을 때 검찰이 약간 논란에 휩싸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소할 가능성도 있고, 특히 방조범에 대해서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 집행유예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마 방조범의 형량에 대해서는 검찰의 구형의 반도 미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항소할 가능성이 크고 당연히 피고인은 항소를 할 겁니다. 징역 15년이나 선고됐기 때문에 또 본인의 입장에서 어떤 정치에 대한 확신범이잖아요. 그래서 항소심 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형량을 줄이려고 노력할 겁니다.

[앵커]

앞서 저희 취재기자가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가장 관심을 끌었던 부분이 당적 공개 여부였는데 재판부도 당적은 비공개로 했거든요. 이것은 정치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파장을 고려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김광삼]

그런데 정당법에 보면 당적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범행의 동기 자체가 정치적 신념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당에 소속해 있었느냐가 사실은 이 사람의 신념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사 과정에서도 이 사람이 어느 당적을 가지고 있는지, 또 법원의 재판에 있어서도 당적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정당법에 만약 공개하면 정당법에 위반이 됩니다. 이 부분들을 고려한 조치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 주제를 바꿔 보겠습니다.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얘기를 해볼게요. 운전자가 경찰 조사 첫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에서는 앞으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볼까요?

[김광삼]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건 자체가 엄청난 중대한 사건 아닙니까? 참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급발진에 의한 사고인지 아니면 운전자 과실로 인한 것인지 이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운전자는 계속적으로 급발진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아닌 경우도 좀 있어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등이 켜져 있냐, 켜져 있지 않았느냐. 아니면 속도랄지, 여러 가지 있어서 급발진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고.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도 의견이 많이 달라지고 있죠. 그래서 일단 경찰이 병원에 가서 조사는 했지만 이 조사 자체는 결과적으로 지금 차량 운전자의 진술을 받는 것 외에는 별로 의미가 없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차량이 정말 급발진이었는지 아니면 운전자가 액셀러레이터를 밟아서 이 사고가 확대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이게 그냥 어떤 진술이랄지 목격자의 증언 이것 가지고 끝날 사건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과학적으로 이게 급발진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증명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차에 설치된 EDR 기록장치랄지 그다음에 주변의 CCTV, 그다음에 블랙박스랄지 이런 걸 전부 다 국과수랄지 검증, 감정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그 결과가 나오는 데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경찰에 대한 조사 자체는 이루어졌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경찰이 운전자에 대해서 체포영장 신청했는데 또 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렸거든요. 체포영장 신청한 배경, 또 기각한 결정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김광삼]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에 있어서 사고를 낸 사람이 입원을 하게 되면 사실 체포하지 않고 시간을 두고 조사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사건이 워낙 엄청난 사건이고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체포해서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갈비뼈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술은 할 수 있는데 과연 체포 필요성까지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경찰 입장에서는 갈비뼈 다친 정도 가지고는 체포해서 조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체포영장을 신청을 하려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체포영장 체포의 여건이 있습니다. 일단 범죄의 상당성,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상당성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 그건 당연히 인정이 되는 거고, 두 번째가 체포에 응하지 않을 염려가 있다든가 아니면 체포를 거부한다든가 그래야 하는데 그 요건에는 해당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건 자체가 그냥 체포해서 조사해서 바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고 여러 가지 과학적인 증거,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돼야지 과실을 입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판부 입장에서는 시간을 두고 조사하는 게 맞다. 이런 판단을 법원에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사고 운전자가 다쳤기 때문에 경찰 조사에서 사흘 정도 있다가 진행된 거였고요. 또 체포가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경찰 조사 수사 지연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던데요.

[김광삼]

그런데 이 사건 자체가 피의자를 조사를 한다고 해서 바로 마무리할 수 있는 사건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적으로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고 자기 과실을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부인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다른 과실이 있는 걸 경찰이 입증을 해야죠. 입증을 못하면 죄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굉장히 과학적인 증거다. 아까 말씀드린 CCTV랄지 기계적인 결함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검증 감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 사건 자체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릴 수 있다. 심지어 2~3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기소가 된다 하더라도, 물론 만약에 이게 급발진 사고가 아니라고 결론이 내려지면 경찰에서는 영장을 청구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법원에서도 급발진이 아니다라는 것이 명백하지 않는 이상 불구속 상태에서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서 서로 공방을 해보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라, 이렇게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너무나 피해가 크기 때문에 국민적 눈높이에서 보면 사고를 일으킨 사람을 빨리 체포를 하고 빨리 구속을 하고 뭔가 재판을 받고 결과를 내야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건에 있어서는 기소랄지 영장 발부랄지 재판의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앵커]

운전자의 음주 여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는데 사고 현장이 아니라 병원에서, 그러니까 사고 이후 1시간 반 지난 뒤에 음주 측정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정말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경찰이 잘못한 거죠. 그런데 경찰의 입장은 음주 측정을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갈비뼈 문제 있어서 호흡을 못 하니까. 호흡을 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못 하고 병원에서 했다고 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호흡과 상관없이 만약에 음주 자체는 1시간 반이 지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정말 호흡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을 수 없을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피의자, 사고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서 혈액채취를 하든지 그런 방법을 해야 하는데 그게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했다고 하는데 그게 병원에서 호흡기로 측정한 것인지 아니면 혈액 채취를 한 것인지 그것은 아직 언론 보도가 안 돼서 모르겠는데 이렇게 중대한 사건에 있어서는 당연히 호흡을 통한 혈중알코올농도뿐만 아니라 동의를 얻어서 혈액 채취를 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드리는 중에 속보가 들어와서 속보 잠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 메트로 9호선의 재난문자가 도착했는데 9호선 흑석역에서 연기가 발생을 했고 지금 양방향 무정차 통과했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시청역 사고 관련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추모 현장에 많은 분들이 애도를 표하고 있는데. 최근에 추모를 빙자한 조롱글 쪽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는 소식이 들어왔었는데 지금 저희가 전해 듣기로는 조롱 글을 쓴 20대 남성이 자수를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그러면 자수한 남성에 대해서 경찰이 어떤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까?

[김광삼]

일단은 조롱 글의 내용을 봐야겠죠. 그게 어떤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거랄지 지금 대표적인 것이 토마토 주스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시 사고 현장에 피가 굉장히 낭자했고요. 또 사망 당시에 피를 많이 흘린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토마토 주스에 비유한 것은 굉장히 있어서 안 될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피해자들. 피해자는 사망한 피해자 9명도 있고 또 사망하지 않고 많이 다친 분들도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느냐의 여부, 모욕죄가 되느냐 여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볼 때 최소한 모욕죄는 될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쓰여져 있는 글뿐만 아니라 지금 일종의 어느 인터넷 커뮤니티에 보면 이보다 더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조롱의 글이. 그러면 인터넷을 통해서,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행위를 하는 것 자체는 정보통신망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은 형량이 굉장히 무거워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고요. 형법상 명예훼손도 될 수 있고 또 희생당한 사망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사자명예훼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조롱이나 비판이 아니고, 비난이 아니고 이것은 형사적 범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앵커]

말씀하신 사자명예훼손 적용이 되면 형량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김광삼]

형량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인데 그런데 2년 이하의 징역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경합범이 되면 훨씬 올라갈 수 있고요.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경우에는 형량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온라인이랄지 유튜브랄지 방송에 어떤 얘기를 하면 이것은 전파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경찰이 당연히 추적수사해서 엄벌을 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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