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경총, ‘노조법 개정안’ 악의적 모함 중단해야”

최유경 2024. 7. 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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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경영계를 향해 "개정안에 대한 악의적인 모함과 공포심 조장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악의적으로 호도하고 근거 없이 공포심을 조장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며 "국회가 경제단체들의 근거 없는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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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경영계를 향해 “개정안에 대한 악의적인 모함과 공포심 조장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오늘(5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일 경총을 비롯한 경제 6단체는 야당이 발의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을 내고 “개정안은 근로자와 사용자, 노동조합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노사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노조법을 개정하는 이유는 현재의 노동 형태 변화를 반영해 특수고용노동자나 플랫폼노동자 등 실질적인 노동자성이 있는 이들에게도 노동3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의 실현을 위한 당연한 조치이며, 현대 노동 현실을 반영하여 노사관계를 더욱 건강하고 균형 있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에 대한 비판 역시 타당하지 않다”며 “이는 현재의 중층적 하도급 구조에서 발생하는 책임 회피와 노동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이고, 오히려 이를 통해 원·하청 간의 상생협력 관계가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경총은 ‘상시적 노사분규’를 우려하고 있지만, 이는 노동조합에 대한 편견과 공포심을 조장하는 발언일 뿐”이라며 “오히려 노동권이 보장될 때 노사관계가 안정되고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된 사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경총은 손해배상 제한이 ‘불법파업을 조장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현행 제도하에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가 노조의 정당한 활동마저 위축시키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충실히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악의적으로 호도하고 근거 없이 공포심을 조장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며 “국회가 경제단체들의 근거 없는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과 새로운미래 등 야권 6개 정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것보다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 근로자를 폭넓게 규정한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를 통과했던 노조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하면서 폐기됐습니다.

[사진 출처 : 민주노총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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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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