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칼럼] '고수익' 보장한다는 '채무조정채권'… 투자시 체크할 점은?
━
개인회생채권은 채무자가 변제 계획서를 통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에 대해 법원이 확정해 준 개인 무담보 채무조정채권을 말한다. 개인신용회복채권은 워크아웃을 신청한 개인 부실채권에 대해 신용회복위원회가 여신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채무를 조정한 부실채권이다.
━
채무조정채권 풀(Pool)은 다수의 채무조정채권들로 구성돼 있어 통계적·확률적으로 현금흐름 분석 및 추정이 가능하며 수년간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신뢰성 있는 회수율 및 회수 금액 추정이 가능하다. 또 별도 회계법인을 통해 평가도 받는다.
예를 들면 1억 원의 채무가 있는 채무자가 있다. 개인회생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이자 전부와 채무 원금의 63%를 감면받은 3700만 원의 미상환원금잔액이 남은 채권이 있다고 가정하면 폐지율을 포함한 예상회수액은 3500만 원 정도로 평가받는다. 또 관련 제비용(4%)과 할인율(9%)을 적용받아 3050만 원 정도에 인수 및 투자하게 된다. 이 채권이 모두 정상 상환된다면 관련 제비용을 제외하고 3,552만 원 정도가 회수되며 3,050만 원을 투자해 약 500만 원 정도의 이익이 발생하는 형태다.
━
집합투자증권을 통해 투자하면 공모 대신 사모펀드 형태로 투자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투자자 기준 최소가입금액이 보통 3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집합투자증권 형태로 설정될 경우 장점은 채무조정채권 수익과 함께 플러스알파 수익을 얻기 위해 공모주 투자 전략을 병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공모주 청약을 통해 창출한 알파 수익을 고려해 목표 수익률은 10% 수준으로 설정하고 운용하게 된다.
━
▲채무자의 무지 ▲제도 인식 부족 ▲개인 재정계획 부실 등으로 채무자의 변제 포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채무자 개인의 문제 외에도 ▲경기회복 지연 ▲실업률 증가 ▲파산신청 등의 경제 사회 전반의 거시적 요소 등으로 예상보다 실효/폐지가 급증할 경우 수익금이 감소하거나 투자 원금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만기 시 경기 여건 등에 따라 리파이낸싱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수 있어 채무조정채권 자산관리회사에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옵션의 유무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고 자산관리회사의 자산건전성 또한 체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채무조정채권 자체가 일반 채권처럼 거래가 되는 시장이 없어 중도 환매가 불가능한 상품으로 만들어진다. 투자 기간에 대한 고려와 함께 및 중도해지 및 환매가 불가한 점도 투자 시 꼭 고려해야 한다.
우종윤 유안타증권 MEGA센터 분당 과장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안철수, 채상병 특검 찬성 이유에… "민심 받들기 위함" - 머니S
- 화성 아리셀 인근 공장 화재… 인명피해 없이 초진 완료 - 머니S
- 삼성전자, 2년 만에 최대 분기 실적… 반도체가 견인(종합) - 머니S
- '급락에 급락' 비트코인, 5.8만달러선 결국 붕괴… 무슨일? - 머니S
- "업혀요 이젠"… 서정희, ♥김태현 깜짝 프러포즈 '감동' - 머니S
- '환승연애3' 서동진♥송다혜 재결합… "오래 걸렸다" - 머니S
- 코스피, 장초반 2840선 돌파… 삼성전자, 2% 가까이 우상향 - 머니S
- 20대 알바생 성추행한 60대 편의점주… 1심 징역 3년형에 항소 - 머니S
- [특징주] 유니테크노, 삼성SDI-넥스트에라에너지 ESS 배터리 공급 임박에 공급사 부각 - 머니S
- "악플 많아 母 속상해 해"… 이채연, '외모 비하' 언급 - 머니S